노동법률가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
정부·여당, 사태 근본적인 해결을 도외시하고 대우조선해양 불법을 방치하고 있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대우조선 원청의 사용자 책임 부정이라는 논의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조법상의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학계, 노동법률가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 20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주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온 것이다.

출처:매일노동뉴스
출처:매일노동뉴스

정부는 지난 18일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5개 부처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파업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한 뒤 도크 농성을 지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며, 법률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라고 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사태 해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노동학계와 법률 단체가 반박한 것이다.

노동법률가들과 학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며, 법률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라고 하면서 하청노동자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노조법상 사용자 여부 검토해본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형성 및 작업배치, 업무방법, 노동안전 기준 설정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실질적 지배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SAP시스템 등을 활용해 선박 건조에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하청 노동자들의 작업내용 전반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점검·관리했고, 하청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작업방법도 통제,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의 휴일, 휴가, 특근 등 작업일정도 정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같이 하청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하청 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 노조법 상 사용자임이 명백하고 하청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사항(임금, 성과급, 학자금, 노동조합 활동, 산업안전관련 사항 등)과 관련해서는 더욱 더 강하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지회에 대한 교섭 거부는 어떠한 여지도 없이 노조법 제81조 제3호 상당의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 3권 보장과 현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하청지회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교정한 정부를 향해서는, "하청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단체교섭 사항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지나 합당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있다"고 비판했다.

하청 노동조합의 불가피하고 절실한 투쟁의 일부 불법성만 부각하며 강경 대응만을 외치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외시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불법을 방치한 채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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