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스포빌·정도산업, ‘노조만든 괘씸죄’로 조합원 전원 해고
선노위 중노위 심사에서 ‘부당해고’ 판정에도 무시로 일관
윤미향, 해수부에 철저한 감독과 해고 원직복직 이행 촉구

1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윤미향 의원실이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1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윤미향 의원실이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남발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선박업체 씨스포빌의 박정학 사장이 결국 오는 21일 국정감사 일정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의 ‘선원노동자 부당해고’ 관련 증인으로 오르게 됐다.

1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윤미향 의원실이 공동주최로 씨스포빌·정도산업 해고 선원노동자들의 원직복직과 해양수산부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는 국정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미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무소속)은 박정학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 박정학 사장에게 선원노동자 임금체불 부당해고 문제 등을 따져 묻고, 해수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스포빌·정도산업은 강릉항과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을 운영하는 선박업체다. 지난해 씨스포빌에는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이 만들어졌다.

박정학 사장은 노조가 만들어지자, 이들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당전보, 임금삭감 등을 통해 탄압을 시작했다. 박정학 사장은 지난해 10월 말 조합원 5명에 대한 해고를 시작으로 올해 8월 전 조합원을 해고 조치했다. 박정학 사장은 첫 조합원 5명을 해고하면서는, 조합원들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체불임금을 고소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

1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윤미향 의원실이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1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윤미향 의원실이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선원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씨스포빌 사측의 노조탄압 (부당징계, 부당전보, 부당해고 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고, 중노위는 사측의 재심을 기각했다. 사측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나섰다.

지난 9월 해운지부는 사측을 선원법 위반으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고소한 상태다. 박정학 사장은 현재 선원법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과 동법 제167조(벌칙) 위반으로 피고소인 신분이다. 해양수산부도 부당해고등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서 선원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성모 해운지부 지부장은 “박정학 사장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선원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선원법을 악용하도록 방치하고, 피해를 당한 선원들의 도움 요청에 발빠르게 대처를 못한 해양수산부의 무능력함과 관계자들의 전문성이 부족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해양수산부는 불합리한 선원법을 책임감있는 자세로 현실에 맞게 또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개정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지부장은 “선원법을 어기고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까지 위협하는 악덕사업주들의 행태를 파악하고 이런 악덕사업주가 또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과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부당해고 판정’에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이런 악덕사업주를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서 위반한 것들이 있다면 엄벌에 처해달라”고도 했다.

1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윤미향 의원실이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1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윤미향 의원실이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씨스포빌이 운행하는 여객선에서 선원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고, 가족에게 일이 생겨도 휴가조차 갈 수 없으며,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여유인력이 없어 휴무조차 챙길 수 없는 살인적인 노동조건에 시달렸다” 고 한 뒤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위해 노동조합을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11명이 순차적으로 모두 해고되거나 부당징계를 받았다. 해고 1년이 되어가는 지금에도 관계부처는 그저 법적절차만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씨스포빌과 정도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박정학 사장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지워한다면서, 노동자들의 살인적 노동을 통해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주를 제대로 규재해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제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윤미향 의원은 “선원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노동자 생존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독도를 오가는 시민들의 안전이 달린 중요한 문제”라며 “철저한 국정감사를 통해 해수부의 강력 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선원노동자의 노동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의 선원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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