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특보에도 추가개입 요청 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국제운수노련(ITF)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한국정부가 범죄화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추가적인 긴급개입을 요청하고, UN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특보에도 추가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

국제노동기구는 업무개시명령 개시를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등이 요청한 긴급개입요청에 대해 12월 2일 즉시 개입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개입이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구속력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국제노동기구의 개입을 폄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노동기구는 “최근 한국에서 발효된 제87호, 98호(결사의 자유) 협약에 기반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6일 한겨레 단독보도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특히 ‘구속력 있는’ 절차인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다룬 화물기사의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2602호 사건(2012년 363차 보고서)의 권고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며 매우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국제노동기구의 이러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파업 시작 전부터 이어온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만을 주장하며 업무개시 명령을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을 필두로 한 장관 및 여당 국회의원들은 반노조, 파업 파괴를 선동하는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며 파업을 범죄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와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ITF) 등은 이러한 한국정부의 행태가 화물노동자의 파업 뿐 아니라 한국의 노동기본권 전반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우려해 6일 오후 (영국시간) 추가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과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특보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노조는 한국정부에 다시 한번 지난 2일 국제노동기구의 긴급개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2602호 사건에 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서,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책임 있는 당사국으로서, 국제노동기준과 인권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라는 요구다.

아래는 번역문수신: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질베르토 F. 응보 화물 노동자 파업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에 있어 국제노동기준 위반에 대한 추가 긴급 개입 요청 대한민국 정부가 11월 24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화물 노동자 파업에 대응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기본 원칙과 권리 및 ILO 협약, 특히 98호, 29호 및 105호 협약에 대한 추가 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 긴급개입을 요청하기 위해 이 서한을 보냅니다. 사무총장께서 이미 정부에 개입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파업중인 화물 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같이 발생하고 있는 위반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와 파업을 범죄화하려는 기타 활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위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 서한의 부록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화물노동자의 파업뿐만 대한민국의 노동기본권 전반에 대한 정부 조치의 중대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사무총장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번역문수신: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질베르토 F. 응보 화물 노동자 파업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에 있어 국제노동기준 위반에 대한 추가 긴급 개입 요청 대한민국 정부가 11월 24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화물 노동자 파업에 대응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기본 원칙과 권리 및 ILO 협약, 특히 98호, 29호 및 105호 협약에 대한 추가 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 긴급개입을 요청하기 위해 이 서한을 보냅니다. 사무총장께서 이미 정부에 개입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파업중인 화물 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같이 발생하고 있는 위반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와 파업을 범죄화하려는 기타 활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위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 서한의 부록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화물노동자의 파업뿐만 대한민국의 노동기본권 전반에 대한 정부 조치의 중대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사무총장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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