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는 불가"
"공정위의 노조 사무실 수색 또한 부당"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 김준 기자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가한 업무개시명령이 ‘ILO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정당한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여 화물연대본부의 노동조합 지위를 부정한 것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0일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반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지난달 24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와 유지를 요구하며 나선 총파업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한편, 불법 파업이라 규정짓고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지위를 부정했다. 그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을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발언했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조폭”에 비유하며 국내 노동자를 상대로 다소 거친 언사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일, 공공운수노조를 찾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조합원 명부 제출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건설노동자들은 “탄압으로 운송된 시멘트로 노동할 수는 없다”며 화물연대와 동조파업에 돌입해 끝까지 연대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게 만든다”는 보도로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파업을 엄호할 것”이라 전했다.

하지만 9일, 16일 동안의 파업은 종료되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사수하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과정에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임을 단정적으로 공표하며 위협을 가했고, 군용 차량 및 인력을 사용하는 등 ILO협약에 보호되는 파업권을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제운수노련, 국제공공노련, 민주노총, 국제노총과 함께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한국정부에 대한 진정을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조이현주 변호사는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의결됐고 그 3개 핵심협약은 제 29호(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로 모두 올해 4월 우리나라에 효력이 발휘됐다”고 전했다.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표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9호와 87호, 98호 협약 모두 헌법 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비준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뜻이다.

제87호 결사의 자유 협약은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등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조이현주 변호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87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ILO는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명령 자체가 단체행동권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한해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만 정당화된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가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로 판단한 사업은 병원, 전기, 수도공급, 경찰 및 군인, 소방서비스가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사업으로는 석유사업, 가스채취, 항만, 도시운송을 포함한 운송 일반, 연료의 생산, 유통, 철도사업이 있다. 즉 화물운송업은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개시명령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조이현주 변호사는 대통령, 장관의 등 고위관료의 반노조, 파업 범죄시 발언, 파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시도 또한,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조이현주 변호사는 “ILO 결사위원회가 “정부가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사건에서 파업의 불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정부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해 조합원 명부 제출명령 한 것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가입의 기밀성은 보장돼야 하며 조합원의 자택을 수색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바 있다”며 근거를 보탰다.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 김준 기자

국제운수노련 임월산 도로운수 분과 부의장은 “정부의 반노조 발언과 체계적인 파업 파괴행위가 결사의자유 원칙과 ILO협약에 위배된다는 사실은 이번 제소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 확신하며 “한국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와, 국제적 표준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고 비판했다.

임월산 부의장은 한국정부 스스로가 도로운송산업의 안전성과 노사평화를 깼다는 점을 강조했다. “브라질, 캐나다 등 다른 나라가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화물노동자의 총파업이 있었고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노사분쟁이 줄어, 총파업이 없었다”며 “윤 정부는 노사평화를 장려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긴커녕 체계적인 파업파괴와 노동자 범죄화를 추진했다”고 다시 한번 규탄했다.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12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이봉주 본부장은 “총파업이 끝나고 윤 정부는 화물연대 탄압을 두고 자화자찬하고 법치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도로 위 안전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투쟁을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탄압한 것이 법치이고 정치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제라도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안전운임제를 연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ILO협약에 맞춰 노조법 2,3조 개정할 것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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