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 교섭 대상 맞다’ 1심 판결
택배노조 법원 판결 환영 "CJ대한통운 즉각 교섭에 나서야"
특고 노동권 보장받도록···국회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도 촉구

전국택배노조 가 CJ대한통운과의 행정소송 1심 판결에 승소하고 기쁨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가 CJ대한통운과의 행정소송 1심 판결에 승소하고 기쁨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택배노동자의 승리를 선고했다.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 대해 법원은 12일 오후 2시,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의 사용자가 맞다’고 판결한 것이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이하 택배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마다 CJ대한통운은 ‘원청은 노조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교섭에 불응했다. 노조 교섭 요구에 사측이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결과는 택배노조의 승리였다. 2021년 6월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의 진짜 사장’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라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즉각 반발해 ‘원청 교섭에 대한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은 물론 택배 업계 전체가 이번 판결의 귀추를 주목했다. 원청의 사용자성 회피, 교섭 거부가 택배업계 전체에 관행처럼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택배노조는 전했다.

‘택배노동자와 교섭할 진짜 사장은 누구인가’를 가르는 행정소송 1심 판결, 중노위에 이어 행정법원도 택배노동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택배노조는 판결 직후 행정법원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입장을 전했다.

“(원청과 교섭하기 위해) 6년을 기다렸습니다. 6년을 기다리는 동안 수많은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이제라도 교섭합시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행정소송 1심 승소에 대한 감회를 밝히고 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행정소송 1심 승소에 대한 감회를 밝히고 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오늘 판결에 대한 감회 첫마디를 이렇게 밝혔다. “많이 늦었지만 오늘 판결로 우리 택배노동자의 마음이 조금 어루만져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감격에 겨워하는 한편, 산적한 과제도 잊지 않았다. 

진 위원장은 “1년 반 동안 세 번이나 올린 택배 요금 인상,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회적 합의에 대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교섭하면 못 풀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금번 판결이 택배노조와 사측 교섭의 물꼬가 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지난 택배노조의 투쟁은 ‘원청과의 교섭 창구가 막힌 상황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며 소모적 갈등이 아닌 교섭으로 현안을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그럼에도 CJ대한통운이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면 택배노조는 부당노동행위 형사고발을 비롯해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소송에서 택배노조를 대리한 민주노총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가 발언했다. 조 변호사는 ‘계약관계 유무, 하도급 장벽을 넘어 교섭의 다리를 잇도록 판결해준 법원’에 감사를 전했다.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이 노조 교섭의 상대방으로 나오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평하는 한편, 이번 판결이 간접고용이 증가하는 현 노동계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랐다.

박석운 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가 원청 사용자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박석운 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가 원청 사용자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진짜사장책임법’, ‘노조쟁의에 대한 손배폭탄금지법’을 담은 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이자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인 박석운 대표는 ‘사필귀정, 만사지탄’이라는 말로 오늘 판결을 정의했다. 원청이 교섭 대상이 맞다는 판결은 환영하나, 이 판결이 나오는 동안 24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한 것을 이른 것이다. 

박 대표는 CJ대한통운의 항소를 예상하면서도 사측 항소가 무의미한 이유를 법률적으로 설명했다. 사측의 단체교섭거부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노조법 81조, 중노위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중일지라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는 노조법 86조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주장이다. 

박 대표는 “중노위 판정 때 이미 원청이 교섭대상이라는 판정은 효력이 완성됐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집행해 교섭에 불응한 CJ대한통운을 처벌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섰다면 24명의 택배노동자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소극적인 행정부를 질타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원청과 교섭할 수 없어 노동3권을 누리지 못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원청과 교섭할 수 없어 노동3권을 누리지 못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택배노조는 2017년 노동조합 필증을 받았는데도 진짜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없어 노동3권을 정상적으로 누리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실질적 혜택은 다 누리면서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라며 교섭을 회피한 CJ대한통운이 스스로 교섭장에 나와 택배노조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힘껏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이 진짜사장책임법인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이 진짜사장책임법인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촉구 농성단에서 30일 단식투쟁을 진행했던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택배노조는 처음부터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불필요한 분쟁이 없다고 말해 왔다"고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CJ대한통운이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교섭에 응하기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계류 중인 노조법 2조,3조 개정 역시 하루빨리 완성되기를 염원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이 택배노조의 승리를 축하하며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이 택배노조의 승리를 축하하며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도 택배노조의 승리를 축하하며 연대의 발언을 남겼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을 “노조법 2,3조 개정에 직장인 80%가 동의하는 현 국민 정서를 반영한, 매우 환영할만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번 판결이 간접고용, 특수고용, 하청노동자가 당당히 노동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런 판결에 맞춰 국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함께 만세 삼창을 외치며 1심 승소에 대한 기쁨을 나눴다. 택배노조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CJ대한통운이 교섭장에 나오도록 촉구하는 한편, 모든 택배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투쟁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승리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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