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 처음으로 논의 테이블 오른 노조법2·3조
15일 2시 환노위 법안소위서 단독안건 추가심사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정의당 국회 기자회견
금속노조, “제대로 된 개정 없으면 5월 총파업”

법안소위를 3시간 앞둔 오전 11시, ‘국회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노조법개정운동본부와 정의당의 주최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법안소위를 3시간 앞둔 오전 11시, ‘국회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노조법개정운동본부와 정의당의 주최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오늘 두 시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드디어,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어떤식으로 논의하는지, 제대로 법을 바꾸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노조법 2·3조개정안이 처음으로 15일 오후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2조),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금지(3조)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발의된 지 20여년 만이다. 지난 2000년부터 꾸준히 발의돼왔으나 번번이 문턱을 넘지못하고 폐기를 반복해왔다.

정의당과 민주당 야당위원이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심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재산권 피해’를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 논의가 시작되는 즈음부터 일찍이 ‘거부권 행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법안소위를 3시간 앞둔 오전 11시, ‘국회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노조법개정운동본부와 정의당의 주최로 진행됐다.

법안소위를 3시간 앞둔 오전 11시, ‘국회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노조법개정운동본부와 정의당의 주최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법안소위를 3시간 앞둔 오전 11시, ‘국회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노조법개정운동본부와 정의당의 주최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국회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온 원청 사용자의 노동착취 폭주를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복원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쟁의행의의 현실을 극복하고 손해배상 폭탄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더해 “그동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고, 법안소위에서도 수 차례 논의하였으며, 국회 토론회도 여러 번 진행한 바, 이제 논의는 할 만큼 했다. 오늘 법안소위는 결단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이용우 노조법2·3조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장) “20년을 달려왔다.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노조법 2·3조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며 “개정안은 오늘 반드시 소위에서 의결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간절한 염원과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래군 공동대표는 “그동안 노조법 2조와 3조는 헌법의 노동3권을 완전히 형해화했고 무력화했다. 이를 지금까지 국회가 방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헌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길게는 30년간 방치했었던 입법부 국회에서 이제서에 좀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운동본부가 바라는 방향과 내용 그대로 완전히 개정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그런 개정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노조법 논의가 될지 모른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야 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 뒤 “오늘 법안소위가 정말 진지하게 의미 있게 그렇게 진전을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법안소위를 3시간 앞둔 오전 11시, ‘국회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노조법개정운동본부와 정의당의 주최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법안소위를 3시간 앞둔 오전 11시, ‘국회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노조법개정운동본부와 정의당의 주최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법안소위를 3시간 앞둔 오전 11시, ‘국회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노조법개정운동본부와 정의당의 주최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법안소위를 3시간 앞둔 오전 11시, ‘국회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노조법개정운동본부와 정의당의 주최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인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다시금 제기한 부조리로 인해 개정논의가 마침내 국회에서 재개됐었다. 11월 법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세 번의 법안 소위가 있었다”고 설명한 뒤 “개정안을 낸 저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노조법이 처지가 열악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행사를 막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역설했지만, 하지만 법안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정부와 여당은 단 한 개의 조항도 바꿀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했다.

더해 “예고드린 대로 길고 긴 논의를 마무리하고 오늘 회의에서 대안을 만들게 된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대안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조법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을 멈추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한다. 만일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우리 헌법의 약속과 국제 규약의 정신에 따라 법안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박경선 부위원장은 “20년 전 1월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손배 폭탄 탄압으로 분신 자결하신 지 20년이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곽재규, 최강서 열사 그리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민주노조는 파괴됐다. 이러한 현실은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더해 박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에 대응해 5월과 7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법안소위를 두 눈 부릅 뜨고 지켜보겠다. 노조법 2조 3조와 관련돼서 이상한 법안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리기 때문”이라며 “재계의 눈치 보기로 미적거리는 민주당, 재벌의 입장을 철저하게 봉호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또다시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된 법안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금속노조는 강력한 저항으로 투쟁으로 맞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소위 안건 상정은 국회 논의의 시작단계다.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에서 찬반토론을 거친 법률안은 찬반토론을 통해 의결되면 해당 상임위의 전체회의로 넘겨진다.이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검토를 거친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하고, 제대로 된 ‘사용자’ 정의 개정 없는 노조법 2조 개정은 개악임을 명심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남발, 조합원 개인 책임, 단순 파업에 대한 책임, 부진정연대책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조항을 노조법 3조 개정에 반드시 포함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가 열리는 시각에 맞춰 국회 앞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소위를 3시간 앞둔 오전 11시, ‘국회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노조법개정운동본부와 정의당의 주최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법안소위를 3시간 앞둔 오전 11시, ‘국회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노조법개정운동본부와 정의당의 주최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법안소위를 3시간 앞둔 오전 11시, ‘국회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노조법개정운동본부와 정의당의 주최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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