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2·3조개정본부·민주노총·금속노조 성명

15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환노위,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 촉구 결의대회' ⓒ 김준 기자
15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환노위,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 촉구 결의대회' ⓒ 김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조법2·3조 개정안을 두고,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며 ‘일보전진’ 하면서도 노동자 정의 조항을 손대지 않았고, 개인 손해배상 청구금지에 대한 내용이 빠지는 등 여전히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바꾸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본회의에 오를때까지 미진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의지가 모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제2조)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이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조항으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노동자를 정의하는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제3조) 조항에서는, 핵심요구인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 금지’가 빠졌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은 삭제됐다.

운동본부는 “노조법 2조 2호를 개정해 ‘진짜 사장’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등에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축적했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다”고 하면서 “그것이 국회 입법을 강제하는 힘이 됐다. 그 외에도 2조 5호가 개정되어 불법파업으로 간주되던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3조 손해배상에서는 파업 시 ‘공동불법행위’라는 명분으로 각각에게 손해배상 책임 전체를 지우던 것을,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개정했다. 한 걸음 나아갔다”고 봤다.

그렇지만 온전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행법으로도 노조법상 노동자이지만 그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한 소송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빠르게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확정하고자 노조법 2조 1호를 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개정안에서 빠졌다”고 했다.

단순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노동권 행사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손해배상이 노조탄압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며, 국회는 아직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개정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총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반헌법적 겁박을 그만하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권고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례도 수용 거부하며, ILO 권고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불법 쟁의행위’가 늘어난다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도 우습다”고 재차 꼬집었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의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운동본부에 소속된 민주노총 또한 자체 성명을 통해 “진일보했으나 여전히 지연된 권리”라고 전하면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온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한 투쟁은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 이익분쟁을 넘어 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힌 점, 손배에 있어 부진정연대책임 전환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책임 면제 규정이 개정된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법원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노동자 정의 규정에 변화가 있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은 여전히 짧지 않은 시간을 행정 관청을 넘나들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거리를 헤매는 지금의 현실이 계속될 것”이라는 한계를 짚었다.

민주노총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과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결사의 자유를 올곧게 부여하고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부분적인 성과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명확한 과제가 제시됐다”고 정리했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개정 국회 논의 '일부 진전'은 본회의까지 멈춰선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안소위는 금속노조가 요구한 노조법 개정안이 아닌 수정안으로 가결 처리했다”고 비판조를 세운 뒤 “금속노조는 법안소위를 거친 개정안이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수준이라 판단한다. 하지만 노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논의를 멈춰서는 안 된다. 국회는 본회의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반드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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