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전장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대표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삭제한다.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최저임금법 7조를 삭제해, 장애인을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함께 발의한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법은 법안의 이름과 목적에서 보듯이 임금의 최저선을 통해 적정생활을 보장한다는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15년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에 대한 감액적용이 폐지된 뒤 현재는 장애인만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는 10,000명이 넘었고, 2022년 8월 기준, 적용제외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37만원이며, 1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도 있다고 지적한 강 의원은 “보호고용이라는 명목하에, 고용만 해주면 그게 어디냐는 차별적 인식 속에 장애인들은 매우 낮은 임금으로 차별적인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최저임금의 시행 취지에 어긋나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법 상 차별금지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2022년 최저임금법상 장애인 적용제외를 삭제 권고했다는 사실을 짚은 뒤 강 의원은 “국제적으로도 다수의 국가들은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하고 있고 감액적용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면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제외만을 법률로 정하는 나라는 극소수”라며 장애인 최저임금 전면적용이 국제적 추세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장애인만 차별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를 통해 직업재활이라는 장애인 일자리의 본래 의미를 살려야 한다”면서 “권리중심장애인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생산성과 작업능력 중심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확산, 사회적 가치 창출 중심의 장애인일자리 제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는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최용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도 발언에 나섰다. 최 상임대표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노동능력은 언제나 인정받지 못해왔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일을 할 수 없는 몸’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돼왔다. 중증장애인들은 노동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지 못해 온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은 자신의 능력과 또 능력에 맞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를 통해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식 개선 활동 등을 통해 활발하게 노동을 통한 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해 “장애인들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따라 “꼬박꼬박 9시 출근 5시 퇴근을 하더라도 일하더라도 제대로된 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 ‘보호’라는 미명 아래 장애인들은 그동안 이렇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살왔다”며 “하지만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중증장애인들도 법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이 조항은 진작 삭제됐어야 할 조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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