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노동부 세종정부청사 개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폭력진압, “독재정권 떠올라” ‘탄원요청’
민주노총, 콜센터-청소미화 등 저임금노동자 현장 실태 전달

최저임금위원회 3차전원회의가 지난 8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3차전원회의가 지난 8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노동자 다수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생계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협상테이블인 최저임금위원회 세 번째 전원회의가 지난 8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직접 만난 저임금노동자의 실태와 현장을 전달했다.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비임금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문제 또한 더이상 논외로 하거나 외면해선 안된다고도 주장했다.

더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노조탄압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부당하게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석방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보증을 서는 방안과 박준식 위원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떤 표결의 방식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위원들은 모두발언에 앞서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정권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회의 석상에 걸어 항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 3차전원회의가 지난 8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3차전원회의가 지난 8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모두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박희은 위원장(노동자위원)은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처장을 곤봉으로 사정없이 내리치고 끌어내리는 경찰을 보며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렸다”며 “정당한 노조법 절차에 따라 맺은 단체협약도 공갈, 협박범으로 뒤집어 씌우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사회적 합의를 지키라는 노동자의 절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등 엄청난 죄명으로 뒤집어 씌워 가뒀다. 대화와 교섭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재벌, 대기업을 상대로 노동자들은 도대체 무얼 할 수 있는가” 일갈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비임금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더이상 논외로 하거나 외면해선 안된다”며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불필요한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아닌 제도 밖으로 자꾸 밀려나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를 요청했으나, 사용자 위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에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하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즉 노동시간 측정이 어렵고 건당, 과업당으로 결정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하도록 돼있다. 이미 대법원에서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판결도 존재하며, 2007년 대법원에서도 철도매점(구 홍익매점)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을 적용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점을 근거로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적극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대정부 건의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3차전원회의가 지난 8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3차전원회의가 지난 8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3차전원회의가 지난 8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3차전원회의가 지난 8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또한 박희은 부위원장은 “지난주에는 여성이 집중된 콜센터 노동자, 청소경비노동자, 고령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저임금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생존임금임을 강조했다”며 “영혼을 다 끌어모아 죽으라고 일을 해도 기본급은 오르지 않고 모든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거나, 휴게 시간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며 업무는 그대로인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지속으로 저축해 둘 돈도 없고 노년을 걱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사회안전망으로써 어떻게 기능해야하는지 다시금 확인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발언을 생생하게 옮겼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김준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에 대한 탄원서에 동참해 달라고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에게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거부했고, 사용자위원들은 탄원서 작성에 동의했다. 공석이 된 김준영 노동자위원의 투표권과 관련해서는, 공익위원들이 오는 13일까지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한 심의자료는 심의기간동안 외부 유출없이 위원들에게만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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