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현장실태 증언대회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해외사례 지금도 계속 나오는 중”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현장실태 증언대회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 조연주 기자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현장실태 증언대회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 조연주 기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가 한 자리에 모여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과 적용 사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간기업 뿐 아니라 정부당국이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손놓고 있을 뿐, 언제든 적용과 실행이 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플랫폼 노동 실태도 다시금 확인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2021년에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불과 수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만을 진행하고 후속조치는 고민도 하지 않는 등 무책임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노동조합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초장시간 노동에 초저임금으로 착취당하고, 4대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공공운수노조,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이번 실태조사를 준비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각국의 최저임금 보장사례를 확인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현장실태 증언대회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노동자의 경우, 월평균 실수입을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800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스태프의 경우, 35% 가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심지어 시급 5000원 수준의 급여로 일하고 있었다. 대리기사의 경우 순수입 기준으로 시급이 8,386원 정도인데 주로 야간근로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웹툰작가는 노동량엔 상한이 없고 급여수준은 하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현장실태 증언대회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 조연주 기자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현장실태 증언대회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 조연주 기자

플랫폼 노동자들 현장증언 나서 “최저임금 택도 없어” 한목소리
시급 5천원 받는 방송스탭, 야간수당 구경 못해본 대리운전기사
웹툰작가노조, "우리 노동에는 상한 없고 임금에 하한이 없다"

우선 토론회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이 최저임금을 크게 밑돌고 있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지적됐다. 구교환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은 지부가 지난 5월 30일~6월 9일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발제했다. 응답자들은 2023년 1월 ~ 5월까지 월평균 수입을 314만 원이라 응답했다. 314만 원에서 경비율(고용보험에서 30% 적용)을 제외하면 실소득은 220만 원으로 계산된다. 응답자들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응답했다. 이를 기준으로 주6일 근무할 경우 시급은 8,600원 수준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구 지부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와 같은 노동법 바깥의 노동자는 지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요구는 소득 불안정성의 개선이다. 최저임금법에는 근거가 있고, 고용산재 확대적용 과정에서 국가 차원에서 각 업종별 소득파악 등 시스템도 갖춘 상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적용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지금은 업종별 차등적용이 아니라 업종의 확대적용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김기영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장은 방송스태프 102명을 대상으로 6월2일~6월8일 진행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김 지부장은 “한주 노동시간이 52시간 이상을 일한다는 답변이 58% 가량을 차지했다. 주 52시간을 지킨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영화 및 드라마 기술팀이었는데, 촬영지까지의 왕복 이동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52시간이기에 실제 노동시간은 더 길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간당 급여를 살펴보면, 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5000원대에서 8천원대까지의 응답률이 3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연차의 방송작가 및 막내작가와 방송 연출 및 조연출의 경우가 시간당 5000~6000원 대를 거의 차지하고 있었다. 막내작가 및 조연출의 경우 대부분 주 60~70시간 가량의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실제 받는 돈은 주 4~50만원대가 많아, 오래 일하고도 낮은 급여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김 지부장은 전했다.

김주환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지난 8일 발표된 대리기사 100명 대상 실시 서비스연맹의 실태조사 결과, 업무 관련 비용을 뺀 순수입 기준으로 시급이 8,386원 정도로 조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리운전 노동이 주로 야간에 이뤄짐을 감안하면 야간수당이 더해진 최저임금 14,43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리기사들의 ‘대기시간’이 노동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따랐다. 현재 대리기사들은 플랫폼 이용료, 자동차 보험료, 수수료, 리베이트 등을 추가로 플랫폼 회사와 보험사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당 적용되는 보수기준이 이미 외국의 플랫폼노동 시장에서는 실시되고 있다고도 했다. 대리기사의 경우, 건당 최저임금은 19,240(9,620*1.5*8시간/6회)원이고, 이에 소용되는 비용(약 30%)을 감안하면 27,486원을 추산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최소한의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휴무수당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위원장은 “웹툰 작가의 노동량에는 상한이 없고 임금에는 하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우리 노조에서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장기간의 면접조사 결과, 최종 그림이 나오는 단계는 약 7단계고, 각 단계의 평균 작업 기간은 약 16~30시간이 걸린다. 이를 일주일 안에 그려야하는데, 한 사람이 글 그림을 다 한다면, 주 140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셈”이라고 웹툰작가의 열악한 환경을 설명했다.

이어 “보통 신인 작가의 경우 회차 당 40~6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여기에 웹툰시장의 도급제구조를 포함하면 대부분의 웹툰작가 종사자들이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 위원장은 “노동량과 임금, 노동시간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연구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세금과 고용보험료를 계산할 땐 투명하던 우리의 소득은, 최저임금 적용해야 할 땐 갑자기 불투명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현장실태 증언대회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 조연주 기자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현장실태 증언대회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 조연주 기자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해외사례 지금도 계속 나오는 중”
“데이터 기술, 노동자 위해 쓰이면 지금 당장 적정임금 산출 가능”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위원장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권리 보장의 시사점을 발제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27개 국가는 노동부 장관의 참석 속에서 ‘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지침’ 논의가 한창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이들을 기본적으로 노동자로 추정하고, 일감을 얻는 플랫폼 기업을 사용자로 ‘추정’하는 이 지침안의 핵심은, 사용자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자영업 자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증책임의 주체를 노동자에서 기업, 사측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입법지침 확정 이전에도 이 지침의 영향을 받아 유럽연합 각국 정부에 서 이미 법률로 제정하거나 법원의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플랫폼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는 수많은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오 집행위원장은 전했다. 스페인에서는 ‘라이더법’을 제정해 배달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라이더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법률이 작동하고 있으며, 몰디브는 플랫폼종사자를 ‘노동자’로 간주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영국의 경우 대법원이 우버 앱을 통해 일하는 기사 들에 대해 ‘우버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라고 판결함에 따라 우버는 7만 명에 달하는 기사들을 모두 직고용됐다.네덜란드 법원 역시 우버 기사를 ‘노동자’로 보는 판결을 내렸고, 호주 공정노동위원회 역시 배달플랫폼 딜리버루 라이더들의 고용 관계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의 경우 적정 단가, 표준 운임, 최저 소득 계산이 훨씬 편리하다는 점도 오 집행위원장은 강조했다. 플랫폼 서버에는 모든 것이 기록돼있어, 과업과 노동시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가능한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세금도 건당으로 떼고,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도 건당으로 떼어가고 있다며, “이 사실 자체가 한 건, 한 건에 대한 데이터가 플랫폼기업을 통해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모두 제공된다”고 한뒤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강남지역에서 수행된 배달 콜 수, 라이더 수, 총 이동거리, 배달료 총액, 수수료 총액”을 AI가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0.1초도 안되는 세상에서, 인류와 노동자를 위해 그 기술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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