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삶의 질’ 시급 … 직장인 45.5% 13,000원, 34.8% 14,000원 이상
2024년 법정최저임금 … 직장인 77.6% 11,000원, 40.5% 12,000원 이상
85.6% 물가인상으로 임금 삭감 … ‘희망 임금인상액’ 평균 83만6천원
임금 동결․수당 삭감 심각 … “회사 어렵다” 대표 ‘호화 선물’ 제보도
75.5%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65% 차등지급 ‘반대’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올려라 최저임금! 철폐하라 비정규직!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 명이 참석했다.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올려라 최저임금! 철폐하라 비정규직!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 명이 참석했다. ⓒ 노동과세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3명 중 2명(65%)은 필수시급이 12,000원(월 251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장인 77.6%는 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1,000원(월 230만원) 이상, 40.5%는 시간당 12,000원(월 251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물가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해 85.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희망하는 주관식 임금인상액은 평균 83만 6천원이었다.직장인 4명 중 3명(75.5%)는 모든 노동자에게 법정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2023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6월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먼저 직장인들에게 물가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는지를 묻자 85.6%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직장갑질119에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말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소하는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수당이나 복지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한 뒤 통보하는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2년 넘게 임금이 동결되고 있어 견디기 어렵다는 사례도 있었다.

평균적인 한국 노동자가 적절한 삶의 질(즉, 어려움 없이 식료품, 임대료, 이자, 교통비 및 기타 필수 청구서와 같은 기본 필수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 시간당 얼마를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필수시급’ 질문에 대해 직장인 84.5%는 시간당 11,000원(월 230만원) 이상, 직장인 65%는 12,000원(월 251만원) 이상, 직장인 45.5%는 13,000원(월 272만원) 이상, 직장인 34.8%는 14,000원(월 293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직장인 77.6%는 시간당 11,000원(월 23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구간별로 나눠보면 시간당 11,000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37.1%, 시간당 12,000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19.7%, 시간당 13,00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20.8%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2,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셈이다.

직장인 7명 중 1명(75.5%)은 모든 노동자에게 법정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했다. 정규직(72%)보다 비정규직(80.8%)이, 사무직(70.6%)보다 비사무직(80.4%)이, 임금이 낮은 직장인일수록 모든 노동자에게 법정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에 대해 직장인 6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금이 낮을수록, 성별로는 여성(72%)이 남성(59.6%)보다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에 더 반대하는 양상을 보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하는 것이 노사가 함께 사는 길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 속 저임금 약자들은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되거나 일부 적용될 경우 자신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임금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1,000원이 될 경우에 약 557만명의 저임금 노동자가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한다. 그 말에 조금의 진심이 담겨있다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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