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대재해법 적용 35건 중 원청기소는 단3건
'늑장수사, 소극기소' 기업범죄 비호하는 검찰 규탄

 25일  11시  대구지방검찰청 앞,  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 및 즉각 처벌 촉구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25일  11시  대구지방검찰청 앞,  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 및 즉각 처벌 촉구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이 된 시점, 민주노총은 검찰이 늑장 수사 ‧ 소극적인 기소 ‧ 솜방망이 구형으로 법무력화에 앞장선다며 규탄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25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중대재해 범죄자에 대한 엄정 수사와 즉각 처벌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생명 안전과 직결된 법 개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과 법 무력화하는 검찰의 행태가 ‘한통속’이라 비판하며, 이에 대한 투쟁도 예고했다.

노동자 죽음을 멈추고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지만, 300여 건이 넘는 중대재해 중, 검찰 기소는 단 21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재벌·대기업과 지자체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는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사업장 명단,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비공개하여 ‘검찰이 중대재해기업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본부장은 검찰의 늑장수사, 소극기소가 정칙적으로 고도화된 형태라며 비판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본부장은 검찰의 늑장수사, 소극기소가 정칙적으로 고도화된 형태라며 비판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본부장은 최근 폭우참사에서 “당장 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현 정부가 권력자가 아닌 일반 국민을 대하는 시선이다. 사람의 목숨은 안중에 없는 정부가 성공할지 두고 볼 일”이라 일갈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검찰의 처벌이 미미하자, 기업들은 다시 안전불감증에 젖어들었다.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에 투자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신호였다. 기업하는 데 어떤 걸림돌도 없어야한다는 대통령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가는 것이 검찰의 행태다.”라며 ‘정치적으로 고도화된’ 검찰을 비판했다.

박경순 금속노조 경주법률원 노무사는 검찰뿐 아니라 노동부, 법원 역시 법 무력화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박경순 금속노조 경주법률원 노무사는 검찰뿐 아니라 노동부, 법원 역시 법 무력화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대구·경북지역은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는 35건(2023년 7월 11일 기준)이다. ▲건설 10건 ▲제조 17건 ▲기타 18건으로 이 중 기소 의견 송치 건은 8건(건설 3건, 제조 5건)으로 기소율은 22.85%에 불과하다. 또한 원청사 대표를 기소한 사건은 3건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구속 수사가 3건이라는 점을 들어 ‘기업과 책임자에 대해서 유독 소극적’이라며 주최측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박경순 금속노조 경주법률원 노무사는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절반 이상은 끼임 사고다. OECD 선진국이라 자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한 한국에서 끼임, 협착, 떨어짐과 같은 소위 ‘개발도상국형 재래식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법 위반에 대한 조사나 작업중지명령을 요청하면 수사를 미루던 노동부는 중처법 시행 후에도 수사를 미루고 있다. 검찰은 수백건의 중대재해 중 5%만 기소해놓고 별다른 변명도 입장도 없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척척 판단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미온적이다”라며 노동부·검찰·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호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산안법규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건설현장의 위험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김건호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산안법규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건설현장의 위험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김건호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산안법규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장은 아직도 변화하지 않았다. 위험작업구간 안전점검과 안전설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서명만을 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다. 원청사는 거짓 위험성평가 서명으로 책임을 벗어나 과태료를 처벌받고 끝나는 것이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실상이다.”라고 폭로했다. “윤석열 정권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기업의 처벌은 완화하고, 산안법 개정으로 노동자 처벌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늘 말하는 ‘법과 원칙’대로 중처법으로 엄정처벌하라.”고 덧붙였다.

정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정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마지막 순서로 정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한달 간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엄정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2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이 날의 기자회견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인천, 대전, 충북, 세종·충남, 전남, 경남, 강원 등에서도 전국동시다발로 이뤄졌다.

25일  11시  대구지방검찰청 앞,  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 및 즉각 처벌 촉구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25일  11시  대구지방검찰청 앞,  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 및 즉각 처벌 촉구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이 기사는 민주노총 대구본부 기관지 '대구노동히어로'에 동시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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