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아태지역 일반이사회,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국제노총 아태지역 조직 (ITUC-AP) 일반이사회가 30일 오후 5시 40분 (현지 시간 30일 오후 3시 40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제노총 아태지역 조직 (ITUC-AP) 일반이사회가 30일 오후 5시 40분 (현지 시간 30일 오후 3시 40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제노총 아태지역 조직 (ITUC-AP) 일반이사회가 30일 오후 5시 40분 (현지 시간 30일 오후 3시 40분) 한국정부가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8월 29~30일 이틀간 태국 푸켓에서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쇼야 요시다 사무총장은 “지난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에 국제노총과 모든 국제산별노련이 함께 한국정부의 ILO 87호 98호 협약 위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이후에도 30명이 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조합원들이 구속되었고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폭력적으로 연행당한 후 구속 중이다”라고 상황을 전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자”는 제안했고,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일반이사회는 한국 정부가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한 것은 “법과 관행을 협약에 맞게 바꾸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다는 뜻”이라 짚고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에 관한 비준 협약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는커녕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노조법을 활용하여 노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인 개정안은) “노조법을 한국 정부가 비준한 기본협약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국회는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정부가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의지가 없다고 밝히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제노총 아태지역 노동자들의 연대에 힘입어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노총(KSPI)대표하여 회의에 참석 중인 레나 율리아나 정위원은 “개정안이 입법되면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 한국 기업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다. 

한편,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ITUC-AP)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34개국의 59개 노동조합 총연맹에 속한 6천 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한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지역총회를 통해 수립한 사업방향의 연 단위의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연 1회 일반이사회를 개최한다. 23차 일반이사회에는 윤택근 수석부위원장과 류미경 국제국장이 참석하고 있다.


제23차 국제노총 아태지역 일반이사회 결의문 1호 국문 번역본

대한민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대한민국은 2021년 4월 ILO 기본협약 제87호 및 제98호를 비준했다. 비준은 한국정부가 법과 관행을 협약에 맞게 바꾸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매우 우려스럽게도, 비준 이후 노동기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노동조합 흠집 내기, 노조 운영에 대한 행정적 개입, 노조 활동에 대한 사법적 탄압 등으로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정부의 노조운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종 정부위원회와 사회보장제도 운영기구에서 배제되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37명의 간부 및 조합원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체포되어 이 중 29명이 여전히 수감중이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하청노동자 권리 옹호를 위한 평화로운 항의행동 도중 경찰에 폭행당했고 현재 구속 상태다. 

수십 년 동안 ILO 감시감독기구와 유엔 인권기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여러 조항이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하는 협소한 ‘근로자’, ‘사용자’ 정의와 해석, 교원·공무원의 단체교섭권 제한 및 단체행동 금지, 노조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민·형사상 제재를 허용하는 정당한 파업의 협소한 인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에 관한 비준 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는커녕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노조법을 활용하여 노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화물노동자와 건설기계 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니며, 이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이 단체행동이 아닌 '불법 카르텔'이라고 주장하며 탄압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기간 중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노조 지도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약 3560만 달러, 3230만 유로)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한국 노동조합의 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지한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정당한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 및 3조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는 노조법을 한국 정부가 비준한 기본협약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 국회는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 특히 대통령실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우리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정부가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의지가 없다고 밝히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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