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청년·학생의 미래다” 긴급 기자회견
6일 국회 본회의서 노조법2·3조 개정안 상정 어려울 듯

“노조법 2·3조 개정, 청년·학생의 미래다” 긴급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 청년·학생의 미래다” 긴급 기자회견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진짜사장책임법’,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계의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3권 실질화하는 노조법 개정안이야 말로 청년·학생 노동자에게 가장 시급한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청년학생 단체 긴급 공동기자회견이 5일 오후 1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들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3권의 실질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학생들의 중요한 미래 문제라며, 개정안의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노동계의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8월부터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미뤄져왔다. 그간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하고 번복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개정안을 담지 않으면서 본회의 올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정안 통과를 두고 여야간 합의를 강조하며 거부의 뜻을 바 있다.

이를 두고 기자회견에 참가한 청년·학생 노동자들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미 상당 부분 축소된 상황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안을 마련하라는 것은 사실상 노조법 개정안을 껍데기로 만들자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면서 “이 같은 중재안 마련 요구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 개정 반대를 당론으로 하는 국민의힘과의 타협이나 조율을 거친 중재안 마련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노조법 2·3조 개정, 청년·학생의 미래다” 긴급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 청년·학생의 미래다” 긴급 기자회견

청년 노동자들의 직접발언이 이어졌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우리 청년 구직자들은 끝없는 경쟁의 전리품이 되어버린 일자리를 거부하고, 좋은 일자리를 보장받으며 당당히 교섭과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고 한 뒤 “청년들이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 들어갈지라도 노동조합을 통해 스스로와 동료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거리가 아니라 교섭 테이블에 앉기를 원한다”고 발언했다.

이연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오늘 청년의 이름을 달고 제 곁에 고용 불안정과 취업 전쟁 속에서 단절되고 불안을 겪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계약직 청년, 프리랜서 청년 등 모두가 각자의 일상을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모두 노동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은 아주 먼 이야기일 뿐”이라고 전했다.

더해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 험난한 취업 전쟁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비록 먼 이야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의 권리가 존재함을 안다.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고 노조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함을 알고 있다. 노동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직장인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 노동자와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오늘날 불안정·하청 고용구조가 지배적인 한국사회가 끊어버린 청년들의 희망을 다시 묶는 사회적 결단”이라고 강조하며 통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무법지대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되돌려주는 것만큼 시급한 현안은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일하는 노동자와 청년들이 스스로 발의하고 요구하는 민생 법안”이라고 외치며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청년·학생의 미래다” 긴급 기자회견

본회의에 계류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2조 2항),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하고(2조 5항) 노동3권 행사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3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청년·학생단체는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년광장,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노조법 2·3조 개정 청년·학생 공동행동(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연세대학교 비정규노동문제 대책위원회,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울림,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동국대학교 맑스철학연구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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