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기자회견
경찰, 종교인 금식기도회 장소 물품반입 저지하고 1명 연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주최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운동본부-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이 1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사진=조연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주최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운동본부-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이 1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사진=조연주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싸워왔고, 그 과정에서 죽거나 스스로 몸을 가두거나 단식 하거나 오체투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고도 기뻐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주최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운동본부-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이 1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가운데,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이 개최의 취지를 한마디로 정리했다. 남재영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날부터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

11월 9일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이미 대통령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조법 개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하면 밝힌 내용에 대해 운동본부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렸다”고 못박았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대로, 비정규직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산업현장이 초토화되고 국가경쟁력이 추락’한다면 나라경제는 애초에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게도 보장하고,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내는 일을 막아서, 안정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브리핑은,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아 왔던 ‘재벌대기업의 무책임’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재벌 편향적 발언일 뿐”이라고 했다.

더해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고 했다. 노동기본권은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를 위한 핵심요소로, 헌법에서도 노동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노조법이 그 권리를 축소시켜 왔기 때문에 헌법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운동본부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면서,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고,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고 짓밟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주최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운동본부-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이 1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사진=조연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주최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운동본부-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이 1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사진=조연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주최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운동본부-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이 1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사진=조연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주최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운동본부-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이 1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사진=조연주

민변 소속 이용우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런 법안조차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발한다면 헌법에 규정된 거부권 행사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다. 그래서 위헌적 행위다 말씀드리겠다”고 정리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개정안은 부족하지만,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와 선배 가압류 폭탄과 노조 파괴 악용을 막는 한 걸음 진전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법이 통과도 되기 전부터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자본의 나팔수가 되듯이 경제 6단체가 불법 파업, 청국 등 허들가들 떨고 있는 주장에 대통령도, 노동부 장관도, 국민의힘도 앵무새처럼 똑같이 한목소리로 거부권 행사를 당연시 하고있다”고 비판한 뒤 “윤석열 정부는 민생 대책은 커녕 자신들의 실정과 무능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은 노조법 2·3조로 인해 고통받았던 금속노조 현장의 사례들을 나열하며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조를 어렵게 만들어도 진짜 사장이란 단체교섭도 할 수 없었다. 작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5년간 삭감된 임금 원상회복을 위해 진짜 사장이란 교섭도 못해보고 파업에 들어갔다가 470억 손배 폭탄을 받았디 이 숨 막히는 현실은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했다.

더해 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절박한 민생법안입니다. 즉각적으로 공포하십시오. 만약 농민들의 양육 관리법, 간호사들의 간호법처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 자리를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것은 성실하게 일해 왔던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요구해 왔던 시민들의 분노를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양대노총은 이 개정법안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공포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종교인 금식기도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남재영 공동대표(목사)가 단식을 시작하기 위한 금식기도 처소를 마련하려고 하자, 경찰이 물품반입을 저지하며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전도사 1명이 연행됐다. 3시 30분 기준 종로경찰서로 이송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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