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서 기자회견 열고 즉각 공포 촉구
“거부권 행사는 헌재 결정과 국회 입법권 정면으로 침해” 비판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거부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사진=송승현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거부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사진=송승현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교수, 변호사, 노무사, 연구자 1천67명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 노조법 2·3조의 정당성과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선언에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교수, 변호사, 노무사, 연구자 1천67명이 참여했다.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 노조법은 국제노동기준과 국내 노동법 해석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게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라며 “대통령 거부권은 ‘위헌적 법률,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법률, 집행불가능한 법률, 행정권을 지극히 제약하는 법률 등에 최후 수단으로 기능해야’ 하는데, 개정 노조법은 이러한 거부권 사유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조영선 동화 법무법인 변호사는 “학자들은 헌법 및 집행불가능한 법안, 권력분립에 반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라며 “역대 대통령도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왔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거부권을 사적으로 남용한다”라고 지적했다.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조영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사의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이제까지 보여온 악순환을 넘어 더 큰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거부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조용선 동화 법무법인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거부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조용선 동화 법무법인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거부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거부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개정 노조법 2·3조의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법적인 절차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반헌법적 행태가 분명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정기호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대구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는 개념을 사용해 판결한 바 있어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고용노동부와 재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이들의 우려와 달리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하청 노사관계나 단체협약 위반을 둘러싼 분쟁도 노사 단체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오히려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재정립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을 통해 권리분쟁도 단체교섭에서 의제로 다룰 수 있게 되면 쟁의행위로 나아가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평화로운 파업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장기분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노사간 분쟁을 빠르게 해결해 산업현장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정부와 재계의 주장에 비판을 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국민들에게 올바로 설명하고 설득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1천67명의 선언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언추진단에 ‘대통령실은 선언문을 전달받을 공식 채널이 없고 행정관이 나가서 받기도 어렵다’라고 응대해 이날 선언문은 대리수령 방식으로 전달됐다.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거부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정기호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거부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정기호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거부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교수노조 위원장이기도 한 김일규 강원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거부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교수노조 위원장이기도 한 김일규 강원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거부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송승현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거부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송승현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거부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사진=송승현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거부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거부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1,000인 선언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거부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1,000인 선언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