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과 법집행 평가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과 법 집행 평가 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렸다. 사진 = 송승현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과 법 집행 평가 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렸다. 사진 = 송승현

지난 9월 초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에 노동부 장관은 국감에서 적용유예 연장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용유예 연장이 민생’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국회에서 당사자인 50인(억) 미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 중소기업과 노동조합, 학계 등의 입장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과 법 집행 평가 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렸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더 이상의 유예를 미룰 수 없다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업장의 80%가 50인미만 사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영계가 50인(억)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준비가 덜 됐다며 반대하는 것을 두고 계속 미루면 계속 준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용이 연기되면 기본조치 이행도, 정부의 점검과 감독도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이는 결국 중대재해 예방 대책 전체를 포기하는 행위다. 이미 충분히 대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시간끌기를 하면서 불기소가 남발되고 있는 지금, 법 적용 연기는 단순한 시기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법을 사문화시켜 무력화하려는 쌍끌이 전략”이라고 우려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과 법 집행 평가 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렸다. 사진 = 송승현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과 법 집행 평가 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렸다. 사진 = 송승현

주 발제를 마친 뒤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이 반박토론에 나섰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열악한 경영에 시달리고 있고, 여전히 안전체계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다. 더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나 관심 또한 부족하다고 하면서, 노동자 스스로가 안전보다는 임금을 더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원청의 촉박한 납기와 공기 설정 문제와, 정부 지원이 보다 더 필요한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노동자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하동현 건설노조 충남건설지부장과 정현철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장이 발제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입장을 두고 “지금 준비 안됐다고 미루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죽음은 계속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과 법 집행 평가 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렸다. 사진 = 송승현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과 법 집행 평가 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렸다. 사진 = 송승현

하 지부장은 건설경기가 얼어붙는 상태에서 이미 만연한 불법하도급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불법적으로 재하도급받은 업체는 생산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줄이면서 안전관리비조차도 비용이 아닌 자신이 가져가야 할 몫으로 인식, 횡령이 빈발하고 있다”고 한 뒤 “이런 현장에서는 안전은 고사하고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안전관리자책임도 없는 50억 미만 공사현장에서는 ‘여기서 반드시 사고가 날것 같다’고 아무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인력부족을 핑계로 감독을 나오는 경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50인(억) 사업장에 법적용을 미룬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에 대한 생명을 국가가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정 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을 먼저 설명했다. 기존에는 안전보건시스템 마련에 관심이 없던 사업장들이, 법 시행 이후 안전에 대한 강제 조항과 처벌조항이 생기자 노조 등 노동단체에 먼저 연락해 안전체계 구축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온다는 것이었다. 정 지회장은 중요한 것은 사용자(사업장) 측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 유예한다고 과연 무엇이 달라지고 준비될지 의문이다. ‘준비 안 됐다 역량이 안된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2년뒤에도 10년뒤에도 똑같은 것이다. 준비가 안됐고 역량이 안되기 때문에 더욱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 전문가의 입장은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이명규 교수가 발제했다. 이 교수는 “사업증진과 안전규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업증진 활동 속에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절차가 포함된 안전문화여야 한다. 기업 운영을 위해서라도 중대재해 예방 정책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50명(억) 미만 사업장이라고 예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한 뒤 “더욱이 법 제정 이후 시행까지 1년, 50인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이미 두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유예하는 것은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토론회는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강은미, 강성희,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오는 17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는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국회 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과 법 집행 평가 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렸다. 사진 = 송승현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과 법 집행 평가 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렸다. 사진 =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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