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국회의원들과 산재 피해자 유족, 현장 노동자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생명안전행동이 22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유예에서 또 다시 2년 연장을 하는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데에 따른 것이다. 

주최 측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생명권 안전권을 차별하고 박탈하는 국민의힘의 연장 개정안이 논의중이다.. 산재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고, 개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노동자 시민의 71% 찬성으로 제정된 법이고, 2023년 지금도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가 82%, 처벌 수위 완화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72%다. 경영계와 보수 경제지는 왜곡된 실태조사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연장 시도는 단순한 시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대기업은 노동부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작은 사업장은 적용유예 연장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을 통째로 사문화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故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유족인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는 "내년부터 적용될 50인 이하 사업장을 현 정부와 여당 국민의 힘은 더 유예하자고 나서는데 이게 말이나 되나, 산재사망사고 80%가 여기서 죽는데 더 유예하자는 것은 결국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더 밀어 넣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규탄했다. 

정현철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현실을 전달하면서 "법 시행 이후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들이 있었다.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던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들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들이 문을 열었다.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함께 찾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화가 생겼다"고 한 뒤 "이렇듯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용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졌다.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게 정부와 보수언론이 아닌가"라고 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생명안전행동이 22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연주
국회 생명안전포럼. 생명안전행동이 22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연주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결국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정부가 노동자 안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고, 노동조건이 안 좋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더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며, 작은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역량을 키워 산재사고를 줄일 기회를 없앤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유예 연장은 성실하게 법 적용 대응을 준비한 기업들뿐 아니라 현재 적용 대상 기업들에게도 긴장을 늦추게 하고 법 사문화의 기대를 갖게 하는 개악이 될 것"이라고 했고,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은 "법 제정 당시 이미기업들이 준비하기 위해 법 적용 시기를 3년이나 유예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일 사람 죽고있다. 슬픈 소식을 전하는 일이 중단돼야 한다. 이제 끝낼때 됐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끝내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용관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공동대표), 김선애(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족), 김정태 (산재피해자, 코로나 방역소독 작업 중 분사기 폭발사고)씨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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