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 즉각 공포 촉구 연속인터뷰]
공공돌봄노동자, 오대희

이번 기회에 노조법 개정 관련해서 좀 알아보니 노조법 2조를 ‘진짜사장책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우리 얘기예요.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사회서비스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정부(보건복지부)까지 넷이 ‘진짜사장 뺑뺑이’를 돌리고 있어요 어디로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하청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이 절실해요.

‘진짜사장책임법’과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2·3조 개정안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년간 노동자들의 투쟁과 투혼으로 쌓아올린 오랜 염원이 드디어 이뤄지는 순간, 누구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국회 통과에 앞서부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법 개정을 무위로 돌리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이란 왜 산별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들로부터 이토록 끊임없이 요구돼왔던걸까. 이번 인터뷰에서 〈노동과세계〉는 노조법2·3조 개정운동이 현실의 노동 문제이며 왜 개정이 필요한지 깨닫게 된 조합원들을 만났다. 불안정 노동 투쟁을 해본 이들이라면, 바로 내가 노조법2·3조 피해 당사자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편집자주]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사진=송승현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사진=송승현

오대희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장을 맡고 있고요, 공공돌봄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모두 예산을 대폭삭감하고, 그나마하고 있던 공공돌봄도 민영으로 돌리려고하는 시도를 했거든요. 저희는 그에 맞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사원을 둘러싼 모든 책임 주체들이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어린이집 위수탁해지 관련해서도 서사원은 지자체(구)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어쩔수 없다 하고, 지자체는 서사원이 주체라고 하면서 예산삭감과 혁신안은 시의회 권한이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사원 셋이서 폭탄돌리기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서사원 운영 파행 책임자는 원청인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것을요. 우리 노조는 ‘진짜사장 오세훈’이 1,000만 시민의 돌봄을 책임질 막중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노조법 2조에 따라 서사원 노동자들과 대화할 원청이자 사용자는 오세훈 시장인 겁니다.

최근에는 서사원의 일방적인 든든어린이집 위수탁 해지에 저항하려 보육노동자들이 15일간 파업하기도 했어요. 지금 서사원은 서울시 공무원(복지기획관 권한대행)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일개 서울시 공무원이 개인판단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진짜사장으로 부르는 이유예요.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저희가 돌봄파업에 나서면 어떤식으로든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사측이 절박할 일이란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끝날 일이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서 파업에 나서거든요. 근데 그 노동자들에게 다시 손해배상 책임을 문다?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요?

이걸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건 정말 절박해서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이라니, 대통령이 거부해야 할 것은 따로 있지 않나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자감세같은 것을 거부해야죠. 노란봉투법은 불평등한 세상에서 노동자들의 힘으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예요. 그렇기에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초기의 사회서비스원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제대로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어요. 진정한 약자복지는 업자들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사진=송승현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사진=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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