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 즉각 공포 촉구 연속인터뷰]
미화노동자, 우미영

“솔직히 처음엔 몰랐어요. 노조법 개정 돼야한다고는 하는데, 필요한 일인가보다 싶었죠. 내용을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고, 일하랴 교섭과 투쟁 준비하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알아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넘겼죠. 그런데 웬걸, 그렇게 준비한 투쟁이랑 교섭자리에서 노조법 2.3조를 제대로 배우고 왔네요.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진짜사장 나와라, 그렇게 외치던 요구가 노조법 개정의 핵심이었던 거에요.”

‘진짜사장책임법’과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2·3조 개정안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년간 노동자들의 투쟁과 투혼으로 쌓아올린 오랜 염원이 드디어 이뤄지는 순간, 누구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국회 통과에 앞서부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법 개정을 무위로 돌리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이란 왜 산별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들로부터 이토록 끊임없이 요구돼왔던걸까. 이번 인터뷰에서 〈노동과세계〉는 노조법2·3조 개정운동이 현실의 노동 문제이며 왜 개정이 필요한지 깨닫게 된 조합원들을 만났다. 불안정 노동 투쟁을 해본 이들이라면, 바로 내가 노조법2·3조 피해 당사자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편집자주]

우미영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지부장. 사진=송승현
우미영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지부장. 사진=송승현

우미영입니다. 이대서울병원에서 미화 일을 하고있어요. 이대병원의 미화노동자,  시설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모여 만든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의 지부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하는 용업업체는 '에스텍000'에요. 이 새봄지부에는 다른 용역업체 간접고용 동지들도 다 같이 있어요. 

원청이죠. 뭐든지 여기는 다 원청이에요. 뭐 하나 부서져서 바르는 것도 원청의 허락이 있어야해요. 우리 새봄지부가 만들어지고, 용역업체랑 단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자기들은 할 수 있는게 없대요. 아무리 교섭을 해도 어느 순간이되면 가로막혀요. 실제로 용역들이 결정할 수 있는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결정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야 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의료원 원장 나오라고 얘길 할 수 밖에 없는거죠. 원청이랑 교섭해야겠다고 메일 보내면 답변 없고, 안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예 원장 나오라고 외치면서 투쟁을 시작했어요. 안나오니, 우리도 준비한 파업을 했죠. 목동병원과 서울병원 지부 동지들이 원청 사장(의료원 원장)나오라고 요구하면서 반나절 파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렇게 병원에 다같이깔고 앉으니까 환자들이랑 보호자들 웅성거리고, 병원에 전화도 넣는 것 같고, 그때부터 조금씩 원청이 움직이대요. 

우리와 같은 보건의료노조 정규직지부 동지들이 중간에서 정말 많이 도움을 줬고, 결과적으로는 원청 관계자와 사실상의교섭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용역업체를 낀 형태지만, 원청 관계자가 뒤에서 계속 의사결정을 했죠. 우리의 바람대로 의료원 사장을 교섭자리에 앉게하지는 못했지만, 원청과의 교섭이 진행된 셈이에요. 

원청과의 경로를 트고나니, 용역업체 사장이랑 둘이 했으면 타결되지 않았을 부분이 금방 해결되더라고요, 4시간만에, 이렇게 빨리 진행되도 되나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요. 빠른 시간도 시간인데, 요구한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히 많이 받아냈어요.

용역업체랑 얘기해서는 오래걸려서 찔끔 받아낼거를 원청과 얘기하니 어쨋거나 속전속결이라는 말이에요. '할수 있는 게없다'는 용역업체 말이 정말 틀린말은 아니더라고요. 상급단체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교육해줬을때 내용들이 속속기억나고 그렇더라고요. 역시 투쟁이 교육이에요.

갈 길은 멀어요. 우선 용역업체가 2년마다 바뀌다시피 하니까 우리가 힘들여 만들어놓은 단협 내용조차 승계가 전부 되질 않고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아닌 원청과의 직접 단협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겪는 차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것들 끝까지 해결할 거에요. 솔직한 말로는 그냥 파업까지 안가고 그 전에 해결하는게 속 편하지요. 그러나 계속 이런 차별적인 처우를 두고 하는 싸움이 용역업체 바뀔때마다 계속된다면, 우리 병원 간접고용노동자들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원청, 바꿔말하면 진짜사장이랑 교섭할 수 있어야한다, 이렇게 노조법 2조 개정 내용인건데, 노동자들이라면 이걸 누가반대하겠어요. 기업들이나 자본자들만 좋은일 해주려는 사람들 아니라면야. 이번에 대통령 거부권이다 뭐다 하면서 노조법 개정이 싫다고 인정 안한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파업 해본사람으로서 드는 생각은, 그거야말로 계속 파업을 부추기는것 아닙니까?

우미영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지부장. 사진=송승현
우미영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지부장. 사진=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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