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노조법·방송법 공포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열려

노조법·방송법 공포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렸다. 사진=송승현
노조법·방송법 공포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렸다. 사진=송승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과 방송법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가 다시 한번 법 개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초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이로부터 15일 이내인 다음달 2일까지는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 때문에 다음달 1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미룬 것은 여론 대다수가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을 찬성하는 분위기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남발에 대한 거센 반발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노란봉부법 개정이 필요했다는 응답이 69.4%,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63.4%로 조사됐다. 또한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공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조법·방송법 공포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렸다. 사진=송승현
노조법·방송법 공포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렸다. 사진=송승현

28일 국무회의 일정에 맞춰 진행된 개정 노조법(2·3조), 방송 3법 공포 촉구 노동 시민 사회 기자회견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또한 14개 지역본부가 같은날 각 지역에서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수많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 이번 노조법 개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즉각 공포하던가 아니면 내려와라. 거부권을 행사하면 퇴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법이 노동자가 제대로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면, 방송법은 방송노동자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보는 시청자 시민들을 위한 법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과 시청자가 아니라 여당, 여당이 대통령 정권 교체가 될 때마다 바꾸는 구조이고, 이것을 바꾸는 법”이라고 설명한 뒤 “이동관을 중심으로 한 언론 민영화, 방송 장악을 막아내는 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법·방송법 공포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렸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조-시민사회 동조단식 중인 공공운수노조 건보고객센터. 사진=송승현
노조법·방송법 공포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렸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조-시민사회 동조단식 중인 공공운수노조 건보고객센터. 사진=송승현

민주노총 직선 4기 임원선거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된 양경수 당선자도 발언에 나섰다. 양경수 당선자는 “3년 전 위원장으로 당선되고 첫 행보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촉구 국회 앞 단식이었다. 3년이 지난 지금 당선 후 첫 행보가 노조법과 방송법에 거부권 행사하려는 정부 맞선 기자회견이라는 사실이 개탄스럽고 분노스럽다”며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개정 반대 이유는 단 하나도 타당치 않다. 이제는 시민들도 개정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있다. 이를 거부하는 윤석열은 결국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끌어내리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고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기자회견 참가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되는 거부권 행사로 국회입법권을 무시해 국민여론을 거스르지 말고 개정법안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 또다시 시대의 요구와 민심을 외면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의 폭발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전했다. 

노조법·방송법 공포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렸다. 극우세력이 괴성방가를 지르며 정당한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사진=송승현
노조법·방송법 공포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렸다. 극우세력이 괴성방가를 지르며 정당한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사진=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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