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당 태도 지적하며 “노동자 생명 정치적 거래대상 아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이 상정될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개악) 시도를 두고 다시금 강력한 반대입장을 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반대 국회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9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국회 환노위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양대노총의 주관 하에 개최됐다. 이들은 50인(억)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즉시 적용하고, 보다 실효적인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해 즉각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앞서 수차례 적용 유예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이 환노위 위원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함과 함께 민주당이 아직 적용 유예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한번 더 집단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경영자 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50인(억)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악’ 시도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이들 정·재계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적용유예 법안을 처리를 요구 중이다.
국회 환노위를 대표해 이은주 의원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목숨도 똑같이 소중한 목숨이고, 이는 법으로 규율돼야 한다. 사업장의 크고 작음에 따라 목숨값을 차별하는 부조리는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학영 의원은 “유예된 기간동안 노동자는 누가 보호하나.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예산과 정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한 사업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고 발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에는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을 우선시해온 경영계의 잔인한 셈법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미 유예 기간을 거쳤는데 법을 지킬 준비가 법의 적용을 미룬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한 뒤 “입만 열면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 분노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사과’같은 전제조건을 걸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태도도 유감스럽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며 “민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법의 적용과 무관하게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돼야할 내용”이라고 압박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등지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진정 국민을 위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들의 볼멘소리는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무계획, 무대책 무성의로 일관해왔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더해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의 입장과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법 적용과 함께,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대책과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긴급돌입, 오는 25일 해당 개악안이 법사위 본회의에 상정시 긴급 규탄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국민 여론도 노동계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이 지난해 12월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 71.3%가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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