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개최
노동계, "유예 시도말고 제대로 적용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이 전국동시다발로 열렸다.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10시 열렸다. 사진 =송승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이 전국동시다발로 열렸다.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10시 열렸다. 사진 =송승현

2년 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50인미만 사업장(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에 대한 전면 적용을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권과 보수여당, 재계는 법 적용을 미루려는 개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여전히 법 시행 이후에도 법을 되돌릴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뿐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보완·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26일 전국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는 1월 27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투쟁을 통해 한국사회가 그 동안 노동자의 생명을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드러냈고, 안전을 ‘진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회적 논쟁을 제기했다고 설명한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실제 현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로 짚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내내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지속됐다. 민주노총은 위헌법률심판 신청,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기도,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까지 나서는 위기론 조장을 지적하면서 “그 사이 기소는 느리고 처벌은 여전히 약하며,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일자 이전 개악안(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유예 발의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시키려 했지만 무산에 그쳤다. 따라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억)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오는 2월 1일 본회의에서 법 적용을 미루는 거대양당간의 정치거래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계는 허황되고 왜곡된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정치적 거래로 27일 시행 이후에도 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강력히 경고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그 어떤 명분과 정치적 거래가 용납될 수 없다”며 “노동자의 피가 묻은 표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정치세력의 망상도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한 71%의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정치권에서는 법 적용이 시작되고 나서도 개악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이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법을 통해 처벌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고하거나 ‘다음부터 그러지말라’고 타일러서는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사람의 죽음과 관련한 이야기다. 어떠한 경영상의 열악함, 어떠한 경제적 논리도 사람의 목숨앞에 앞설 순 없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이 전국동시다발로 열렸다.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10시 열렸다. 사진 =송승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이 전국동시다발로 열렸다.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10시 열렸다. 사진 =송승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이 전국동시다발로 열렸다.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10시 열렸다. 사진 =송승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이 전국동시다발로 열렸다.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10시 열렸다. 사진 =송승현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기업이 계속 노동자들을 죽여도 평균 벌금 500만 원만 내면 아무런 반성없이 계속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있는 세상이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우습게 만들었나”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유족들이 필사적으로 싸운 결과, 내일이면 50인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시작도 전에 윤석열과 여당, 경총의 강력한 반발로 아직도 (법 적용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죽음을 방조하자는 정부와 기업을 어떻게 용납하나”라고 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의 손익찬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시행 후 지금까지 기소 38건, 판결 13건, 구소 1건에 그치는 등 전문가단체의 예상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가 나왔다며 이미 불기소 남발로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이게 가능한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는 안좋은 신호를 계속 줬기 때문이다. 내일부터 법이 적용되는데, 2월 국회에서 이를 늦추겠다고 하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처벌법 적용을 받게됐다가 안받게되는건데, 어느 누가 이걸 납득할 수 있겠나. 국가정부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이 전국동시다발로 열렸다.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10시 열렸다. 사진 =송승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이 전국동시다발로 열렸다.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10시 열렸다. 사진 =송승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이 제정됐을 때, 정부와 보수여당은 당장에라도 대기업 재벌총수들과 공공기관장들이 이 법으로 구속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었는데 지금 어떤가. 여전히 수많은 산재가 발생하지만 대기업 총수가 이 법으로 구속됐다는 얘기는 없다. 마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자 모든 운전자가 처벌받을 것처럼 왜곡한 꼴”이라고 고집은 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나서, 현장의 노동자들은 관리자와 사측이 안전문제에 신경을 쓰게 됐다고 말한다. 이게 이 법의 효능”이라고 강조했다.

더해 “대통령과 정부의 가장 우선되는 임무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이유도 노동자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였다. 민주노총은 호시탐탐 법을 훼손하고 획책하려는 정치권을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자본과 정권의 어떠한 무력화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노동자 시민을 굳건히 믿고, 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내일부터 적용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회성 사업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예방대책의 전면적인 시행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모든 노동자,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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