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캠페인 진행
"정부 공포마케팅 '뻥튀기'엔 민주노총 '안전빵'을"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캠페인 사진=조연주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캠페인 사진=조연주

민주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정부의 거짓말과 공포마케팅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민주노총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며 중소상공인들과 시민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일부 언론은 거짓된 공포 조장을 중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동길에서 정부의 ‘뻥’(거짓말)을 상징하는 뻥튀기와 노동 안전을 상징하는 ‘안전빵’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정부와 일부 언론의 거짓을 바로잡는 팩트체크 퀴즈를 진행했다. 퀴즈에 참가한 시민들은 민주노총이 준비한 퀴즈와 중대재해처벌법 팩트체크를 통해 정부와 일부 언론이 제공하는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았다.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캠페인 사진=조연주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캠페인 사진=조연주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캠페인 사진=조연주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캠페인 사진=조연주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캠페인 사진=조연주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캠페인 사진=조연주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 동네 빵집 사장님도 처벌대상이 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시행이 영세 중소상인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확대 시행 후 첫 월요일인 29일 서울의 한 음식점을 방문하며 ‘동네 빵집’ 공포를 부추기기도 했다. 대통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중소상인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국회에 개악을 주문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정동길 캠페인에 이어 주변 상가에서 상인들을 직접 만나 “정부의 공포 조장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소상인들이 부담을 겪는 일은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부의 허위 과장을 바로잡고 중소상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오히려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상인들을 만나 정부의 주장이 허위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상인들을 만나 정부의 주장이 허위임을 설명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태환 부위원장과 만난 한 상인은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 시도는 중소상인들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노이즈로 보인다”면서 “이미 자영업자들은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잘 대비하고 있으니 정치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정부의 공포조장과 이를 확대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응하는 팩트체크를 발행하기도 했다. 팩트체크 카드뉴스는 여기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팩트체크를 통해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채용의 의무가 없고,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나 전담 안전관리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전체 법적용 대상 사업장의 0.3%에 불과하다는 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전 책임자로 만드는 법이라는 점 등을 짚었다.  

한편, 지난 27일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공사규모 50억 원 미만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확대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 3년, 법이 시행된 지는 2년만이다.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캠페인 사진=조연주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캠페인 사진=조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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