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이 깨지면 파행
현대제철, 교섭 대표 부당 징계 철회 및 노조 보복 행위 멈춰야

현대제철(주)은 지난해 11월 21일, 정용재 전 금속노조 충남지부 지부장이 근태관리규정 및 복무규율 관련 사규위반을 했다며 갑작스레 면직(해고) 처리를 했다. 이에 정용재 전 지부장은 “금속노조 중앙교섭위원과 충남지부 집단교섭 대표로서 교섭기간중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것이며 이는 단체협약을 근거한 절차와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천막을 치고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현대제철의 이러한 태도와 행위는 노조를 부정하고 지부장 활동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꼬집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정용재 전 지부장은 설 명절 기간에서 농성투쟁을 이어간다. 정용재 전 지부장은 “당진 현대제철소는 1년 365일 24시간 교대근무를 통해 정상 조업을 하고 있어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농성투쟁을 쉴 수 없다”라고 전했다.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용재 전 지부장. 사진=백승호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용재 전 지부장. 사진=백승호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현대제철의 징계해고(면직)(2023.11.21.)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부분적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는 과다하여 부당해고”라는 입장이다. 

또한 노조는 현대제철의 징계해고에 대해 “지부장에 대한 불이익취급이자, 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에 대한 지배·개입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금속노조 중앙교섭과 지부 집단교섭등 활동에 교섭대표로 참여한 지부장에게 극단적인 징계해고(면직) 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과 지부를 부정하고 탄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상생 및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을 통한 산업현장의 평화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상호투쟁과 교섭, 합의과정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조는 “이런 식의 갑작스러운 징계해고는 노동조합지부 활동에 대한 보복이자 앞으로 이어질 교섭에서 유리하게 이끌기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며 노동조합과 지부에 대한 부정과 도발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도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올바른 법리 해석을 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징계해고(면직)의 부당함과 현대제철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강하게 지적했다. 노동조합과 지부에 대한 악의적 도발을 감행해 산업현장의 평화를 해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자본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물론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2월 14일 열리는 충남노동위원회에서 판정 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용재 전 지부장 징계 해고 철호 투쟁. 사진=백승호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용재 전 지부장 징계 해고 철호 투쟁. 사진=백승호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용재 전 지부장. 사진=백승호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용재 전 지부장. 사진=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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