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자건강진단 확대를 통한 건강권 향상 방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자건강진단 확대를 통한 건강권 향상 방안

앞서 기고글을 통해 살펴본 소규모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1천만 명이 넘는다. 이들은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고,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 체계가 부족한 조직에 속해 있으며, 고용불안으로 이직도 잦다. 비정규직인 경우 건강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23만 명에 달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건강진단 수검률 마저 낮다. 대상자의 1/3 수준만 검진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검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최소 3~400만 명은 될 것으로 보인다. 알아야 건강할 수 있다. 일터에서 노출되는 어떤 요인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야 피할 수 있다. 현장을 바꾸거나 안전하지 않은 일을 거부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온전한 산업보건서비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안, 최소한 건강진단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근로자 건강진단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2018년 노동부 산업보건과에서는 측정·특검·보건관리의 통합적 보건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안전공단이 구축 중인 산재예방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적 보건관리 참여 기관 간에 측정 정보를 공유하고, 보건관리 시 현장순회를 통해 특검 계획서를 공유, 특검 시 계획서를 바탕으로 특검 실시 후 보건관리에 참고하기 위한 사후관리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3개 모두 운영하는 기관은 2018년 57개로 전체기관의 1/6수준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1/2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이다.

3개의 보건관리 영역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재예방정보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산재예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자료, 근로자의 근무 이력 및 건강진단 자료 등이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노사관계가 불분명해지고, 일하는 사람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질 주체가 흐려지는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소규모사업장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검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도록 개편해야 한다.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녀야 하는 노동자들의 근무이력이 축적되고, 이들이 노출된 유해인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평가, 예방사업이 구축되어야 한다.

산업보건서비스 지원 방안 다각화

산업보건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영역이나 정부의 지원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근로자건강센터 설립 및 디딤돌 사업, 클린사업장 지원 등이 현재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근로자 수 기준으로) 중 절반에 달하는 데, 정부의 지원은 극히 일부이고 예산도 한정적이다.

최근 경기도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9년에, 경기도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노동자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경기도지사는 소규모사업장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주노동자등 및 실직자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자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고, 경기도 의료원에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건강증진 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2020년 현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중 수원, 파주 2개 병원에 직업환경의학과를 새로 개설하고,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여, 우리회사건강주치의 사업을 운영 중이다. 정원 18명으로 위험성평가, 특검, 사례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및 컨설팅을 하고, 작은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수행에 집중하며, 노동자인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비급여 의료비 50% 지원 및 경제, 주거,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헤 자지체가 통합적인 산업보건서비스를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공공의료기관에서 지자체 지원 검진 활성화

전국에 공공의료기관 224개소, 의료원 32개가 있다.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자체가 위탁하는 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다.

특수근로자건강진단이 필요한 사업에 종사하지만, 사업장이 고정되지 않거나 고용이 일시적인 경우 생산품 및 서비스에 따라 필수 검진 항목을 목록화 하여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관련 노조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각 직군에 필요한 맞춤형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검진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비용 부담을 하고, 향후 보편화 과정을 거쳐 해당 업종에 대한 산재보험료에 반영하여 충당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상분을 토대로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조성하고,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을 이 기금에서 돌려주는 방안을 구상해 볼 수도 있겠다.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에게 검진이라는 방식으로 알권리, 건강할 권리를 일부 증진 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플랫폼 구축 및 지자체 지원 방안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작은 사업장이 열악하다,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위적인 말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모델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방안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