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1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소장’과 ‘특별근로감독 요청서’를 접수했다. 법무법인 "오월" 손명호 변호사가 고소 사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번 달 1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소장’과 ‘특별근로감독 요청서’를 접수했다. 법무법인 "오월" 손명호 변호사가 고소 사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SPC 파리바게뜨가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판정이 나왔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 5월 피비파트너즈(파리바게뜨 제빵•카페기사를 관리하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이번 달 초 혐의를 추가했다.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는 ▲(피비파트너즈와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유니온숍 조항 ▲사용자인 제조장 A씨, B씨가 신규 입사자에게 유니온숍을 이유로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의 가입원서 받은 행위 ▲본부장(이사) C씨와 제조장 D씨의 지시로 관리자가 민주노총 탈퇴를 요구한 행위 ▲전무 F씨가 근무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찾아가서 노조활동으로 면담한 행위 ▲제조장 G씨가 휴직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한 행위 등이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회사)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ㆍ개입 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사용자가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섯 가지 혐의를 두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3일 심판회의를 열었고, 화섬식품노조가 제기한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자세한 내용은 1달 정도 뒤에 나올 판정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병합심사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은 기각 및 각하됐다.

한편 화섬식품노조는 지난 7월 1일 ‘파리바게뜨가 금품까지 살포하며 민주노총을 파괴하고 있다'며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피비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와 본부장(이사), 제조장 등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노조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즉시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도 압수수색을 요구하고 있다.

피비파트너즈는 고용노동부의 2017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인정과 직접고용 명령 이후 2018년 사회적 합의를 체결하면서 만들어진 회사다. SPC그룹 계열 자회사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과/제빵/샌드위치/음료 제조 기능인력을 전문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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