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9월 9일 파업 종료 및 농성해제
손배가압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및 조합원 복직 합의
잠정합의안 84.2% 찬성 가결 ··· 3자협의체 구성논의 지속

18일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하이트진로 노조파괴 규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18일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하이트진로 노조파괴 규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추석을 하루 앞둔 9일, 사측과 잠정합의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고공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부(이하 하이트진로지부)는 9월 8일 오전11시부터 교섭을 진행, 9일 새벽 4시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를 통해 하이트진로지부와 사측은 손배가압류 취하 및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조합원복직에 대해 합의했고 그 외 추후 문제는 3자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전했다.

9일 오후 4시 30분경부터는 1시간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가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찬성율 84.2%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하이트진로지부는 오후 6시 50분 사측과 최종 합의문에 조인함으로서 파업돌입 121일차에 파업을 종료하며 더불어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고공농성에 돌입한지 25일차에 농성을 해제한다.

하이트진로지부의 파업이 120일 넘는 장기간 지속된 것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손배가압류를 앞세워 파업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고질적인 자본의 행태에 따른 것이다.

화물노동자가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것을 악용했다고 화물연대는 덧붙였다. 하이트진로 지부의 대체운송 저지에 불법이란 딱지를 붙여 마구잡이로 자행하는 손배가압류는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깨고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이번 하이트진로지부 파업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화물연대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없이 화주사 및 운송사 맘대로 책정되는 운송료 또한 이번 파업을 촉발시킨 원인이며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본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국회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부(이하 하이트진로지부)는 9월 8일(목) 오전11시부터 교섭을 진행, 9일 새벽 4시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총회 사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부(이하 하이트진로지부)는 9월 8일(목) 오전11시부터 교섭을 진행, 9일 새벽 4시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총회 사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부(이하 하이트진로지부)는 9월 8일(목) 오전11시부터 교섭을 진행, 9일 새벽 4시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총회 사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부(이하 하이트진로지부)는 9월 8일(목) 오전11시부터 교섭을 진행, 9일 새벽 4시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총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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