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퍼 노사 협약에 따라 노조 합의 없이 해고 아니 된다”...노동조합 합의권 유효성 인정한 판단

법원이 한국와이퍼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합의 없이 해고해선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는 1월 30일 금속노조가 신청한 한국와이퍼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사건에 노동조합의 손을 들었다.

최윤미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장은 “덴소 자본이 우리 노동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그 단체협약을 만들어왔던 민주노조의 정신과 투쟁이 덴소 자본의 탐욕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세상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차가운 현장 바닥을 지키는 우리 조합원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아픔을 끝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건을 대리한 장석우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고용안정협약 중 기업청산에 대한 노동조합의 합의권, 그중에서도 청산 과정에서의 해고에 대한 노동조합의 합의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 조합원들이 불법매각, 기계 설비 반출을 막기 위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변백선 기자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 조합원들이 불법매각, 기계 설비 반출을 막기 위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변백선 기자 (금속노조)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 조합원들이 불법매각, 기계 설비 반출을 막기 위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변백선 기자 (금속노조)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 조합원들이 불법매각, 기계 설비 반출을 막기 위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변백선 기자 (금속노조)
한국와이퍼 2021년 고용안정 협약서. 한국와이퍼분회 제공
한국와이퍼 2021년 고용안정 협약서. 한국와이퍼분회 제공

덴소코리아는 지난 7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국와이퍼를 청산한다고 밝히고, 1월 12일 209명의 조합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조합원들은 청산이 기획적이고, 청산이나 구조조정은 노조와 사전합의해야 한다는 고용안정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투쟁으로 맞섰다.

한국와이퍼분회 209명의 조합원들은 사측이 2023년 들어서자마자 폐쇄한 현장을 교대로 매일 출근해 사측의 불법매각 기계설비 반출에 대비하고 있다. 2024년까지 생산계획이 잡혀있는 가운데 사측은 한국와이퍼에서 와이퍼 생산설비를 가져가 만드는 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기계설비를 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덴소 자본은 안산의 한국와이퍼 설비와 화성의 덴소코리아 모터사업부 설비를 홍성의 DY오토로 옮겨 와이퍼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이런 한국와이퍼의 청산계획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기획청산’이하는 지적을 받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도 진행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