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하며 단식 농성
“참담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곡기 끊는다”

유가협 부모님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됐다. ⓒ 조연주 기자
유가협 부모님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됐다. ⓒ 조연주 기자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의 부모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유가협 부모님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됐다. 유가협과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단이 주최했다. 이들이 법 제정을 위해 1인시위를 벌여온 지는 651일째,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552일째다.

유가협은 1986년 창립 이후부터 국가가 나서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유공자법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태로 남았다.

유가협은 “발의와 자동폐기의 절차만 밟으면서 부모님들에게 상처만 남겼다. 민주유공자법이 상임위에서 표류하는 동안, 거리에서 싸우시던 수많은 부모님들께서 영면에 드셨다”며 “민주 열사들이 피를 흘리며 이뤄놓은 민주화된 사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운동권 세습법안’이라고 악의적 호도를 하고있고, 거대야당인 민주당 또한 특별한 로드맵없이 각종 상황에 휩쓸리며 기다려 달라는 앵무새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유가협은 단식 선포 결의문을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당신을 버리고 우리 모두를 구했던 열사와 희생자들, 그들을 떠나보낸 뒤에 뜻을 이어받고 남은 인생을 민주화 완성을 위해 싸워온 유가족들이 살아있을 때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법 제정이야말로 제도적 명예회복의 완성이자, 유가족이 사회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법권자들은 여유로울지 몰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좌고우면 할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 조건도 없다. 하여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애가 끓는 심정으로 곡기를 끊는다”고 했다.

유가협 부모님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됐다.  연대 발언하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조연주 기자
유가협 부모님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됐다.  연대 발언하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조연주 기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민주화운동 참가자를 유공자로 인정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유공자법은 15대 국회부 21대 국회까지 꾸준히 회기 및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12월 기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사망자가 136명, 부상자가 693명, 총 829명에 이른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한 지 20여년이 훌쩍 지나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한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계시다. 생의 마지막을 자식의 명예회복을 위해 쓰시며 곡기를 끊겠다는 부모님들의 단식 선언은 심장을 도려내는 절규이고 호소”라며 “민주노총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열사들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내며 부모님들과 함께 민주유공자법을 반드시 완성시켜 낼 것”이라고 연대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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