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尹 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촉구 의견 제출
‘장시간 노동, 과로사 조장 개악’ 입법예고안 파쇄 퍼포먼스
"윤석열 정부, 헌법 명시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 저버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 개악 입법 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 개악 입법 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오는 17일 이른바 ‘주69시간 노동개악’으로 알려진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의견접수 기간이 마감되는 시점에 맞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과로사 조장하는 개악안은 검토 보완이 아니라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과로사 조장 입법예고안’을 파쇄기에 갈아버리는 상징의식과 함께, 각 총연맹별 의견서를 제출했다.

4월 12일 오전 9시30분, 양대노총은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 제도개악 목적의 정부입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3월 6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7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중이다.

기자간담회는 양대노총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폐기를 촉구하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양대노총은 작년에도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악 시도에 맞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토론회 등을 공동으로 진행해 온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노동 시간을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즉각적으로 정부가 오직 기업과 자본에 편에서서 노동자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빼앗으려 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 개악 입법 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 개악 입법 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근로기준법 노동시간 개정안은 출발과 과정, 내용, 후속사업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현행 노동시간 상한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동시간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 5개월간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과 단 한차례도 대화하지 않고 요식절차를 거쳐 권고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노동시간 개정안은 주40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법정 근로시간의 거의 2배에 가까운 69시간 상한을 허용하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다. 장시간노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불규칙한 근로일로 인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파괴하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더해 “정부가 내세우는 청년세대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이 6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을 수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상식을 벗어난 망상이다.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정부는 개악안의 폐기와 원점재검토가 아니라 대통령실과 노동부가 책임을 떠넘기면서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느니 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개정의 목적과 내용에서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을 상실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악안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전면 폐기하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 개악 입법 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 개악 입법 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개편안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에서 명시하는 생명권과 건강권 등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정 법률원장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장기간 노동을 시킴으로써 건강권과 생명권을 해치는 것에 대해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스스로 나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을 내몰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짚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을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비추어봤을 때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아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임으로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 제10조 제1문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는 ‘휴식할 권리’가 포함됐다는 헌재의 판결과 함께, 주 최대 80.5시간 노동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장시간 노동 환경 하에는 적절할 휴식을 할 수 없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민주노총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 이는 ‘주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초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하는 노동시간 연장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주장하는 ‘근로저축계좌제도’는 노동자들의 기존 연월차(휴가)를 제대로 소진하지도 못하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의견서
민주노총 의견서

민주노총은 “OECD 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①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보호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또 ②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라면서 “그런데,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초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해 건강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과 생활의 균형을 파괴해 인간다운 삶을 저해하는 문제투성이의 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총연맹 차원에서의 의견서 제출 뿐 아니라 가맹과 사업장별 조직에서도 각 실정에 맞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개악안’을 파쇄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한 뒤 기자 간담회를 마쳤다. 양대노총은 이후에도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집회를 통해 정부입법안 공동 폐기투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만약 정부가 입법안을 폐기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할 경우 대국회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전선을 확대하는 등 향후 공동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 개악 입법 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 개악 입법 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 개악 입법 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 개악 입법 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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