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노동단체, 시민단체 및 정당 공동 기자회견
노조탄압 즉각 중단, 살인정권 윤석열 퇴진 촉구

노조탄압 즉각 중단, 살인정권 윤석열 퇴진 촉구 강릉지역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조탄압 즉각 중단, 살인정권 윤석열 퇴진 촉구 강릉지역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릉지역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정당들이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명복을 빌면서, 이 죽음의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 있음이 명확히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을 ‘살인정권’이라고 규정,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일 오전 11시 30분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진행했다.

133번째 노동절인 5월 1일,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 대부분이 심각한 화상을 입은 지대장은 2일 13시 10분경 서울 한림성심병원에서 결국 운명을 달리했다. 이에 강릉의 노동, 시민사회와 정당은 조합원과 시민의 이름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들은 “고인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업무방해 및 공갈로 몰았다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마 지막으로 남기셨다. 고인께서 결단에 이르기 까지 얼마나 참혹한 고독의 시간을 견디셨을지 가슴이 무너진다”며 “윤석열정권은 국민인 건설노조 조합원의 활동을 건폭에 빗대며 탄압하고 수사기관은 마치 사냥감 대하듯 마구잡이 수사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더해 “고인은 윤석열정권의 건폭몰이 희생자입니다. 윤석열정권의 노조탄압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것이다. 이 죽음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인이 소속된 강원건설지부는 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형틀, 철근 등 토목 직종 건설 노동자들로 구성됐다. 1980년대 후반에 결성된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을 전신으로 일용직도 노동자다, 노가다가 아니라 노동자다라는 당연한 명제를 외치며 탄생했다.

지대장이 분신한 장소에 국화가 놓여있다. 
지대장이 분신한 장소에 국화가 놓여있다. 

참가자들은 “강원건설지부는 그간 많은 것을 바꿔왔다. 건설노동자도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해 건설업체 직접고용을 쟁취했고, 임단협 체결로 일당과 고용안정을 보장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도 개선해 왔다”며 “건설노조가 무법지대를 만든 게 아니라, 건설현장이 무법지대라서 건설노조가 결성됐고 투쟁하는 것이다. 안전하게 일하고, 함부로 잘리지 않으며,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는 건설노동자의 당연한 요구와, 그 당연한 요구를 듣는 척도 하지 않는 자본과 정권이 오히려 건설노조를 폭력배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건설현장에 혼란을 만드는 것은 건설노조가 아니라 자본과 윤석열정권이라며, 건설현장이 왜 무법지대인지, 건설현장에서 누가 진짜 폭력배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윤석열 정권을 지목했다.

더해 “더 이상은 노예처럼 일하지 않겠다고 싸우는 것이다. 고인의 죽음에 어떻게 응답해야할지 명확하다. 명분 없는 노조탄압을 지속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 역겹고 분노가 치민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살인정권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노동해방 세상을 향해 투쟁할 것”이라고 외쳤다.

기자회견 주최단위는 아래와 같다.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강원지역본부 강원건설지부, 민주노총강릉지역지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해운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신일정밀지회, 민주택시 창영운수분회, 알펜시아리조트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릉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릉시지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릉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노동연대 노동조합, 강원건설노동조합 강릉지역본부,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진보당 강릉시지역위원회, 노동당 강원도당, 강원교육노동자현장실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광야교회, 제1강릉포럼, (사)김성수열사기념사업회, 강릉촛불행동, 강릉시민행동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건설노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