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회 부회장 이어 임기환 본부장 소환
4·3 왜곡 처벌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적반하장 고소, 경찰에 일체 진술 거부"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은 18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을 폄훼·왜곡하는 서청과 극우세력의 망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은 18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을 폄훼·왜곡하는 서청과 극우세력의 망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4‧3민중항쟁 당시 학살과 약탈을 일삼았던 ‘서북청년단(이하 서청)’의 후예를 자처하는 조직이 4‧3 유족과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집회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은 18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을 폄훼·왜곡하는 서청과 극우세력의 망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앞서 경찰은 서청 재건조직의 고소에 따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을 조사한 데 이어, 오늘 임기환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가운데)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가운데)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4‧3추념식 당일 4‧3평화공원을 찾아 추념식을 방해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모욕을 자행한 서청이 적반하장격으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유족회 관계자를 고소했다”며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안긴 서청 재건단체의 반인륜성을 거듭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정권 이후 거듭되는 극우세력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며, 4‧3 왜곡과 폄훼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4‧3특별법을 개정안을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제주4‧3의 경우 정부 진상조사보고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벌 근거조항이 없어 극우세력의 4‧3 왜곡과 폄훼가 지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하는 서청이 재건되었다”면서 “집단학살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방임할 경우 국가폭력과 테러집단에 의한 범죄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상임대표

김동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상임대표는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겠다는 단체가 4‧3 진상규명에 노력해 온 우리 단체 임원들과 함께 노력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져 참담한 심정”이라며 “윤석열정권 들어 벌어지는 ‘역사 퇴행’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고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상임대표는 “혹자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 표현에 담긴 역사 왜곡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 땅에 역사와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하는 의무가 우리 시민들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오른쪽)이 경찰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기자회견 직후 제주동부경찰서로 향한 임기환 본부장은 “단죄되어야 할 서청 재건조직의 적반하장격의 고소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므로 경찰 소환조사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

서북청년단의 고소와 경찰 소환 조사에 대한 입장

● 4·3 학살·테러 옹호하는 서북청년단의 적반하장격의 고소에 분노하고 이를 규탄한다.

● 국회는 4·3 역사 왜곡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4·3특별법 개정과 집단학살을 옹호하는 서북청년단 설립·부활 기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에 적극 나서라.

●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하는 서북청년단 재건조직의 고소에 따른 경찰소환조사에 일체 진술을 거부할 것이다.

4·3 당시 학살과 약탈을 일삼았던 ‘서북청년단(이하, 서청)’ 재건조직이 4·3추념식 당일 4·3평화공원을 찾아 4·3 추념식을 방해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모욕을 자행하더니, 적반하장격으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4·3유족회 관계자를 집회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경찰은 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을 조사한 데 이어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며 7월 18일 출석을 요구하였다.

4·3 학살·테러 옹호하는 서북청년단의 적반하장격인 고소에 분노하고 이를 규탄한다.

서청은 4·3유족회와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도민사회의 집회 취소 요구에도 집회 중단은커녕 “4·3은 폭동이며, 4·3을 진압한 서청의 깃발을 올려 기념하겠다”며,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였다.

또한 “자랑스런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가 왜곡된 첫 단추가 바로 제주 4·3폭동을 진압한 서북청년단 선배님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라며, 천인공노할 학살과 약탈을 옹호하고, “제주도민들이 엄중한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한다”며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을 모욕하였다.

4·3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서청과 극우세력의 망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적반하장격인 고소에 분노하고 이를 규탄한다.

국회는 4·3 역사 왜곡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4·3특별법 개정과 집단학살을 옹호하는 서북청년단 설립·부활 기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에 적극 나서라.

극우세력의 4·3 왜곡과 폄훼, 서청의 반인륜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집단학살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할 경우,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국가폭력과 테러집단에 의한 범죄는 재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은 법률 제정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경우 ‘나치금지법’을 통해 과거 집단학살을 자행한 나치조직의 설립·부활을 기도하는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유럽 10여 개 국이 형사처벌 하는 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제주 4·3의 경우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벌 근거조항이 없어 극우세력의 4·3 왜곡과 폄훼가 지속되고, 심지어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하는 서청이 재건되었다.

국회는 4·3왜곡과 폄훼를 처벌할 수 있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또한 ‘나치금지법’과 같이 집단학살을 자행한 서청조직의 설립·부활을 기도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통해 서청 재건조직을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하는 서북청년단 재건조직의 고소에 따른 경찰소환조사에 일체 진술을 거부할 것이다.

역사와 법 앞에 단죄될 자는 누구인가. 4·3 왜곡과 폄훼를 막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유족과 노동자가 아니다.

단죄되어야 할 자는 집단학살과 강간, 약탈과 방화 등 인면수심의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하며 4·3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서청 재건조직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단죄되어야 할 서청 재건조직의 적반하장격의 고소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경찰소환조사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끝.

2023년 7월 18일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민예총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은 18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을 폄훼·왜곡하는 서청과 극우세력의 망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은 18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을 폄훼·왜곡하는 서청과 극우세력의 망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은 18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을 폄훼·왜곡하는 서청과 극우세력의 망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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