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더이상 죽이지 마라!”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더이상 죽이지 마라!”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1월 29일 월요일 11시 부산시청에서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촉구 기자회견이 민주노총부산본부 주최로 개최됐다. 

“더이상 죽이지 마라!”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더이상 죽이지 마라!”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택시월급제는 2021년 1월1일 부터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했으나 택시사업주들은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관리감독당국인 서울시도 코로나19를 빌미로 묵인해왔다. 법을 준수해달라는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노동탄압을 자행해 결국 분신사망에 이르게 했다. 서울시는 뒤늦게 전액관리제 이행점검 현장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더이상 죽이지 마라!”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더이상 죽이지 마라!”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이에 민주노총부산본부는 ”열사의 죽음에 대해 무겁게 반성한다면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법시행을 준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부산시, 고용노동부는 법시행 매뉴얼을 만들고 당장 임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개정을 명해야 하고 위반시 엄중처벌을 경고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개최 취지를 밝혔다.

“더이상 죽이지 마라!”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더이상 죽이지 마라!”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최무덕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본부장은 ”방영환 열사의 요구는 법을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정해진 법대로 전액관리제와 택시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라는 것이었다. 회사의 온갖 압박과 이를 방조한 서울시, 노동청 등 정부기관이 결국 죽음으로 열사를 내몰았다. 부산에서는 오는 8월이면 택시월급제가 실시된다. 해성운수 정승오 사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 부산에서도 택시공급제가 정착될 것이다“고 말했다.

“더이상 죽이지 마라!”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더이상 죽이지 마라!”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김정훈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해성운수를 포함하여 서울, 경기도 21개 택시업체를 거느린 동훈그룹 회장은 이 순간까지도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방영환 열사의 죽음이 개인적인 비관, 자살이라고 몰아가는 후안무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법원과 고용노동부, 국세청, 그동안 수많은 불법을 저질러 온 동훈그룹 정성호 회장의 일가에 대하여 온전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더이상 죽이지 마라!”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더이상 죽이지 마라!”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름만 기준금으로 바꾼 가짜 월급제로 택시노동자의 고통을 강요한다면 택시노동자의 항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뿌리 깊은 택시산업의 불법 경영을 전면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가 되려면 행정당국부터 바뀌어야 한다. 부산시는 불법과 탈법을 더는 묵인해서는 안 되며 지도관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이상 죽이지 마라!”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더이상 죽이지 마라!”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은 2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