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주간 현장노동자들이 직접 입법 의미 전해

20일 오후 근기법 및 노조법 개정에 관한 청원 10만인 동의 달성

10만 명의 국민이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동의했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전태일3법 입법동의 청원 중 근기법 11조와 노조법 2조 개정에 관한 청원이 20일 오후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끌어냈다.

이번 청원은 대부분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준비됐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노동과세계>와의 인터뷰에서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지 50년이 지났는데도, 5인미만사업장노동자를 비롯해 초단시간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000만 명에 달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간접고용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전태일3법 중 다른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동의청원은 20일 저녁까지 9만6쳔여 명의 동의를 얻어 곧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입법동의청원을 독려하기 위해 현장노동자들이 직접 나섰다.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초단시간노동자 및 5인미만사업장노동자인 이들은 현장노동자가 느끼는 전태일3법의 의미를 전달하는 실천행동으로 이번 입법동의청원을 독려해왔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나에게 전태일3법의 의미?’는 14일 2주차를 맞았다. 윤성규 금속노조, 오창록 언론노조, 너빈 라이·랄루 신잘리 이주노조, 권오협 보건의료노조, 이영철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메시지를 소개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전태일3법 입법발의 회부 결과를 전달하는 한편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을 선포할 예정이다.

윤성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윤성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윤성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세 번의 대법원 판결도, 검찰 기소도, 노동부 시정명령도
지난 20년간 불법을 저지른 진짜 사장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20년간의 불법으로 재벌 곳간은 차곡차곡 쌓여 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름과 고통은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전기차 생산전환의 기로에서
우리 고용은 더욱 위태롭기만 합니다.

이미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짜 사장 뒤에 숨어 알짜배기 이윤을 뽑아가는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노조법 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그 싸움의 시작입니다.

노조법이 실제 노동자를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전태일3법 투쟁에 함께합니다.

오창록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조합원
오창록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조합원

오창록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조합원

출판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 노동의 외주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노조 조직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5인 미만 출판사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때,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 출판노동자가 차라리 퇴사해서
조금이나마 나은 곳으로 이직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제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출판노동자가 많아야
좋은 책도 많아집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출판노동자 모두가
노조 할 권리를 찾는 길,
전태일3법이야말로 출판계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너빈 라이, 랄루 신잘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이주노동자노조 조합원
너빈 라이, 랄루 신잘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이주노동자노조 조합원

너빈 라이, 랄루 신잘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이주노동자노조 조합원

저희는 이주노동자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무권리의 법제도 때문에
여러 차별을 받으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안정장비도 없이 일해야 합니다.

산재사고, 사망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산재 사망이 발생해도 이주노동자 고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일해도 최저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는 근로기준법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쉴 수도 없고 잔업수당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이주노동자도 노동자입니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전태일 3법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합니다.

권오협 보건의료노조 서울성모병원새봄지부 조합원
권오협 보건의료노조 서울성모병원새봄지부 조합원

권오협 보건의료노조 서울성모병원새봄지부 조합원

병원에서 환자 이송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우리 사업장은 업무 기준 없이|
원청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 항의하면 원청 협조사항이라며
개선해 보겠다고 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원청과의 면담을 요청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업무가 아님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업무는 더욱 늘어나
정신적 · 육체적 노동은 더욱 가중되어
하루하루 지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태일3법 입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적 정의를 넓혀
간접고용 · 특수고용 노동자가
‘진짜 사장(원청)’과 노동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영철 건설노조 부위원장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위 의장)
이영철 건설노조 부위원장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위 의장)

이영철 건설노조 부위원장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위 의장)

건설기계노동자들은 2000년 레미콘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습니다.
20년 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고
체불, 산업재해, 노동시간, 낮은 임금 같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건설기계노동자들과 연관된 각종 법과 제도를 바꾸어왔습니다.
각 지역에서 현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고,
현장이 개설되면 당당하게 건설회사들과 교섭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으로서 역사와 실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도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진 조합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며
실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자본이 존재하고,
때로는 담합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가로막힙니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건설현장의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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