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자 권리 보장, 우리 손으로 쟁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 10만 통과

노조법 및 근기법 개정안 지난 19일 달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청원 참여자가 22일 오전 9시 20분을 기점으로 10만 명을 달성하면서 ‘전태일 3법’이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근기법 및 노조법 개정안 국민청원은 지난 19일에 10만 청원을 완료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이 국민청원 10만을 넘어 이제 국회로 간다”며 “10만을 돌파하게 된 것은 국민동의청원 운동이 2500만 모든 노동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운동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지지를 받는 사업이자, 현 시기 민주노총에게 주어진 자랑스런 사회적 역할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9년 11월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 ⓒ 김한주 기자
2019년 11월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 ⓒ 김한주 기자

이어 “‘전태일 3법, 우리 손으로’라는 구호에서 볼 수 있듯 노동자가 직접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는 중요한 실험이라는 것 또한 큰 성과”라며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영향을 주는 법과 제도를 발의하고 결정할 권한은 대체로 가진 자의 이해와 요구만을 대변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정치권을 쳐다보고 읍소하는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우리 손으로 쟁취하는 첫 출발을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50년 전 더 엄혹했던 시기 전태일의 투쟁을 떠올리자. 전태일 이후 우리는 한걸음씩 전진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노동자의 힘은 50년 전에 비해 더 성장했다.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세상이 다가올수록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고 갈등은 첨예해지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노동자, 민중의 세상이 다가온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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