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완료까지 아직 3천명 부족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노동자 권리 보장, 우리 손으로”

김용균재단 이사장 “국회 신뢰 상실…국민 나설 수밖에”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1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팻말 시위를 벌였다. ⓒ 김한주 기자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1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팻말 시위를 벌였다. ⓒ 김한주 기자

‘전태일 3법’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청원이 21일 오전 9시 기준 9만 7천 명을 넘어섰다. 청원 완료인 10만 명까지 3천 명이 남았다.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민주노총 김재하 비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 팻말 시위에 직접 나섰다.

김미숙,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오전 7시 30분부터 팻말을 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을 호소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진행된 팻말 시위를 출근하는 많은 시민이 지켜봤다.

팻말 시위에 나선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전태일 3법은 노동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지만, 재벌과 자본은 싫어하는 법이다. 국회는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민중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데도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권리는 스스로 주장하고 투쟁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정치권에 읍소하는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가. 우리 손으로 권리를 쟁취하는 첫 출발이 돼야 한다. 앞으로도 정치와 경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모든 법과 제도를 노동자,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고쳐라’고 당당히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기에 더욱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1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팻말 시위를 벌였다. ⓒ 김한주 기자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1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팻말 시위를 벌였다. ⓒ 김한주 기자

김미숙 이사장은 “한국에선 한 해에 2,400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런 현실을 외면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달성할 거로 보고 있다. 국민청원 완료 후 국회가 법 제정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국회는 우리 요구 수준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 요구에 미치지 못하면 국회를 상대로 모두가 저항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목적은 기업이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정부 책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법 적용 대상은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적 참사를 겪은 일반 시민 등이다.

또 해당 법률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사람이 다치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인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머지 전태일 3법인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10만 명을 달성해 곧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1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팻말 시위를 벌였다. ⓒ 김한주 기자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1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팻말 시위를 벌였다. ⓒ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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