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차원의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진행되었다.@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차원의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진행되었다.@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지난 12일(수)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판사 송경근, 신일수, 원도연)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노조 세종호텔지부(이하 세종호텔지부)가 신청한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은 기각하고, 사측이 신청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100% 인용했다. 이에 18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 회사요구 100% 인용, 노조활동 가로막는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재판부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직장폐쇄 기간 도중 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출입(노조 사무실 제외)하거나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는 행위, 직장폐쇄 기간 도중 사업장 반경 100m이내 장소에서 "세종 니네 그러면 안돼 천벌받아", "남은 직원 30명, 세종호텔을 세종모텔로 만들 생각이냐! 무능한 경영진!","노동자 단결투쟁 우리는 승리한다!",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2500억 자산을 움켜쥐고 노동자들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세종호텔 경영진을 규탄한다."라는 표현이나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는 피켓, 현수막 등을 거치하면 1회당 1백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호텔지부는 "노조가 신청한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은 기각하고, 사측이 신청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100% 인용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직장폐쇄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요건을 갖추었다는 불필요한 판단까지 덧붙였다."며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과 쟁의행위를 부정하고 가로막았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불법적인 정리해고와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중단할 수 없다. "고 결심을 밝혔다.

서비스연맹은 "생존권 짓밟은 사측의 반노동 반민주적인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하고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12명의 세종호텔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엄동설한 추운 길거리에서 농성과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 힘들고 어려운 정리해고 철회 투쟁이지만, 반드시 정당한 파업 투쟁이 승리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투쟁을 지지, 엄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기회에 호텔 로비를 벗어나 세종호텔 노조 탄압, 정리해고를 뒤에서 조종한다고 의심되는 주명건 전 세종호텔 회장의 주거지, 사무실, 세종투자개발 자회사 등 주명건이 이윤,임금을 착취한다는 곳곳을 따라다니며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세종호텔지부는 작년 12월 10일부로 정리해고당한 12명의 조합원들이 호텔 로비를 점거하고 투쟁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전전과 목요 집중 집회를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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