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개최된 중노위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 쟁의권 확보
국가기관이 이럴 수 있는가? 중노위에서도 질타 나와
공공기관의 쉬운해고 조항 도입, 민간기업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노예계약서 강요,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어제인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제시한 임금 삭감, 쉬운 해고 노예계약서 철회를 관철해낼 예정이다.

14일 (화) 오전 11시 30분,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노동조합의 파업 투쟁 선포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임금 교섭과 조정 기간 중 우본의 행태를 규탄하고 우본의 왜곡 보도를 정정했다.

진경호 위원장은 먼저 임금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파업 투쟁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했던 노력에 대해 알렸다. "작년 6월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에 우본 본부장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서명"하였으나, "느닷없이 위탁배달원에게 주던 수수료에 택배 물류 분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건당 111원을 차감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를 환산하면 개인당 45만 원, 10% 급여 삭감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도 우본이 매년 적자임을 알기에 이러한 통보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대신 올해 3%, 내년 3% 수수료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 진경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는 노동조합이 임금 1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우본 측 주장과 전면 배치된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조정 중지, 쟁의권 확보까지 우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조정 중지, 쟁의권 확보까지 우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본은 노예계약서와 맞먹는 위수탁계약서를 강요하며 교섭 파행에 이르렀다. 진경호 위원장은 "택배 물량 8% 감축, 통보 시에는 그 이상 감축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물량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택배 노동자에게 8% 이상의 임금 삭감"이라며 교섭 타결 직전 합의안을 전면 부정하는 계약서를 내놓은 우본을 질타했다.

게다가 "우본은 (조정 기간인) 6월 3일 이후에도 노동자 1인당 월 5만 원 이상 추가 급여 삭감이 발생하는 수정안"을 가져왔다며,  "중노위 공익위원들마저도 어떻게 국가기관이 이런 짓을 하느냐고 호되게 질책하는데 임금 삭감 일어날 리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우본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계약서의 10일, 30일 계약 정지, 계약 해지, 정책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 조항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진경호 위원장은 "우본은 계약 해지 조항이 노동자에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우기고 있다"며, "노동자가 유리하다는 그 조항 폐지하면 노동조합도 파업 철회하겠다, 위탁 노동자에게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우본 본부장이 서명한 사회적 합의문에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6조 조항이 있다."라며, 우본의 계약서는 "정리해고법, 표준계약서 조항, 생활물류법 모두와 정면충돌하는 말도 안 되는 계약서"임을 강조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노예계약서의 문제 조항을 설명하고 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노예계약서의 문제 조항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억지스러운 계약서를 강행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택배노조를 두 번씩이나 언급한 것"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우본은 노동조합을 파업으로 내몰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정권 코드 맞추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중현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본부장이 향후 투쟁계획을 간단히 발표했다. "18일 (토) 1차 경고 파업을 진행하며 그전까지 우본에 집중 교섭을 촉구하고, 얼마나 성실히 대화에 임하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파업 전술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우본의 불성실, 기만적 태도를 규탄했다. "우본이 파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택배 위탁 노동자 파업 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건 집배원이다, 집배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본이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계약서 조항은 임금 교섭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우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위수탁계약서에 포함된 단가표, 급지표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므로 계약서가 교섭 사항이 아니라는 사측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인봉 전국택배노조 사무처장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노동조합이 조정신청 과정을 거쳐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점, 우본이 제시한 임금 삭감, 쉬운 해고 노예계약서가 초래할 노동 환경 악화, 해당 계약서가 사회적 합의 취지에 정면 역행하며 근로기준법마저 위반하는 점이 조목조목 명시되었다.

아울러 "만약 국가기관인 우체국 계약서에 이런 독소 조항이 들어간다면 이는 급속히 민간 기업에 확산되어 모든 노동자들의 계약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택배노동자 전체를 위해 이 투쟁이 불가피함을 알렸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은 이러한 계약서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단결된 힘으로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이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이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후 노동조합은 15일(수)부터 지회별 아침 집회, 16일(목)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8일(토) 하루 경고 파업 및 지부 총력 결의대회, 20일(월) 전국 동시다발 지역별 거점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며 다각적인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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