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합의 후 돌연 입장바꾼 사측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소지 다수 발견돼

▲참가자들이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경남본부 등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앞에서 ‘한국카본 폭발사고 노동자 죽음에 대한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지난 15일 오전 9시 55분쯤 한국카본 공장 내 폭발사고로 A씨 등 4명이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2명은 경상을 입었고, 결국 24일 오전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망한 노동자를 애도하고 경남도에 ▲사고 원인 조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사업주 구속 수사 ▲중대재해예방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화학 설비를 건물 내부에 설치할 때 건축물은 불연성 재료 사용을 해야 하지만, 폭발 현장은 임시건물에다가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져 불연성이 아니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안전 매뉴얼이 확인되지 않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55조에 따르면 화학 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게 돼있다. 이에 대해 밀양시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인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후 조문수 한국카본 대표이사는 입장 표명 및 재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 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카본 사측은 화섬식품노조 한국카본신소재지회와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돌연 입장을 바꾸고 기존 합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번 폭발 사고는 이윤에 혈안이 돼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발생했다.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한국카본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 밀양에 소재한 한국카본은 탄소와 유리섬유 등을 만드는 대표적인 복합소재 제조기업이다. 상시 근로자 수는 420여 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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