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노위원, 노동법 개정 토론회 ‘헤쳐모여’

“노동법 개정, 더 늦춰선 안 돼” 한목소리

주요 발제자는 정부발 개정안 ‘긍정 평가’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 토론회를 열고 노동법 개정 처리에 뜻을 같이했다. 정부가 국회에 노동법 개악안을 제출한 데 이어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민주당 환노위 소속 안호영, 양이원영, 윤미향, 윤준병, 이수진, 장철민 의원실은 2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노동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안호영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 외에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법안이 있다.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향후 통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노동자와 사용자 양쪽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입장이 엉겨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미룰 수 없다. 사회적 대화 주체가 타협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챙기는 합의가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며 노동계 양보를 압박했다.

현재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발의된 노동법 개정안은 정부안도 있지만, 의원안도 다수 있다. 정부안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개악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안을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정부안을 보완했다는 의원 입법안도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노동계의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안이든 민주당 안이든 국회가 최종적으로 마련할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개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김석 정책실장(왼쪽 두번째)은 29일 국회 노동법 개정 토론회에 참여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 김석 정책실장(왼쪽 두번째)은 29일 국회 노동법 개정 토론회에 참여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 김한주 기자

여기에 이날 주요 발제를 맡은 조용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건 아니”라고 밝혔다. 주요 발제자가 정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유에서 민주당은 개악 여지를 더 열 수도 있다. 조 교수는 “정부안은 장기간 노사정협의체(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서 사회적 대화 절차의 산물로 볼 여지가 있다. 또 정부안은 그간 ILO 협약 비준과 준수에 걸림돌이었던 주요 쟁점을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정부안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독소조항을 두고 “일본 노조법상 단협 유효기간의 상한은 3년, 프랑스 노동법전은 무기의 단협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유 그 유효기간을 5년으로 간주한다. 정부안이 부당하거나 국제노동기준에 저촉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석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며 “단협 연장은 경사노위에서 사용자 측이 요구한 것이다. 정부안은 결국 자본의 요구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정부안이 노동권을 후퇴시킨다는 것은 명확하다. 또 ILO가 권고한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설립신고제도 개선 등 내용은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 입법안도 국제기준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개선, 교원과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담아내지 못했다. 국회가 노동법을 논의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피눌물을 흘린다. 개악안을 철회하라고 외치지만 현행 노동법 체계에서도 여전히 탄압을 겪어내는 현실이다. 정부 개정안은 철회돼야 하고, 국회는 정부안 중 독소조항이 개정에 반영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