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선언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0(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 실현 과정의 관건 중의 하나가 바로 간접고용 문제다. 간접고용은 그동안 사회적 화두로 제기돼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더욱 다양하게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그 유형은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간접고용 문제를 방치하고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획연재를 통해 간접고용 문제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불안불안 체불임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② 업체가 병경될 때마다 고용불안,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③ 10년을 일해도 똑 같은 임금, 해결 방안이 없나요?
④ 간접고용 노동자는 왜 조직률이 낮은가요?
⑤ 구의역 참사 등 왜 하청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많은가요?
⑥ 사고 때마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데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⑦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⑧ 바지사장 말고 진짜 사장이 누구야?
⑨ 노동자의 최대 무기가 파업이라는데 왜 하청업체 파업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요?
⑩ 여기저기 불법파견 판결은 나는데 왜 근절되지 않는가요?
⑪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은?
⑫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는 무엇인가요?
⑬ 20대 국회 일정과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③ 10년을 일해도 똑 같은 임금, 해결 방안이 없나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임금 절반

2016년 8월 기준 3개월간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월 306만이며 비정규 직의 월평균임금은 151만원이다. 정규직 임금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은 49.2%로 정규직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은 매년 3만원~7만원의 인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은 매년 제자리걸음이다. 

원청(자본)은 간접고용 확대를 통해 낮은 인건비와 고용불안을 조장해 저임금 구조를 강화해 나간다. 

재벌이 간접고용 확대 주범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착화된 저임금 구조는 비용절감을 위한 간접고용 남용에 따른 확대의 결과다.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6.11.22]

 

수(천명)

비율(%)

13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3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임금노동자

18,241

18,776

19,311

19,626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9,874

10,254

10,627

10,889

54.1

54.6

55.0

55.5

비정규직

8,367

8,522

8,684

8,737

45.9

45.4

45.0

44.5

파견용역

850

799

866

898

4.7

4.3

4.5

4.6

2015년 고용형태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재벌그룹 소속 사업체와 나머지 사업체를 구분해 분석한 결과 재벌그룹 사업체 간접고용 비율은 32.2%로 나머지 사업체 간접고용 비율인 10.7%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대기업이 운영하는 자동차, 조선업종은 2010년~2014년 하청 활용율이 각각 45.9%, 52.1%로 상승했다. (한국노동연구원. 2015.6) 하청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은 고용유연화와 값싼 인건비 때문이다. 

다시말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원청 재벌사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및 근속인정

간접고용 노동자의 저임금은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불안정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결과다. 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정은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을 원천봉쇄 해 매번 신입사원 또는 수습사원 형태로 재계약하게 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원청의 정규직 직접고용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우선 시급하게 나마 업체 변경시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속기간 인정을 통해 최소한 임금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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