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 청소미화노동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고령의 미화노동자들 한달째 천막과 로비 농성 중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이하 지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협회) 비정규직 미화노동자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간접고용 비정규직 청소미화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
한국전기공사협회 간접고용 비정규직 청소미화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
한국전기공사협회 간접고용 비정규직 청소미화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
한국전기공사협회 간접고용 비정규직 청소미화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

협회의 신규용역업체는 지난 1일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7시간을 꼬박 힘들게 일하던 협회의 미화노동자들 중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제외한 노동자들만을 선별 고용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화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용역엽체 대표는 ‘노조 탈퇴서를 사진 찍어 보내라’는 등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만을 골라내 고용승계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협회측은 ‘채용은 신규 용역업체의 권한’이라며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해고통지서를 받아든 조합원들은 반드시 일터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근 한달째 천막과 협회 로비에서 농성을 진행중이다.

지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령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용역사 변경시 고용승계가 일반적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짓밟고 질낮은 일자리를 강요하는 협회의 반노동적 행태를 규탄했다. 이어서 하청노동자의 고용은 원청에 책임이 있으며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고령의 미화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진짜 사장인 협회가 책임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전기공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된 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공공기관에 고용승계를 강제하고 민간기업에는 해당 지침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간접고용 비정규직 청소미화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
한국전기공사협회 간접고용 비정규직 청소미화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
한국전기공사협회 간접고용 비정규직 청소미화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
한국전기공사협회 간접고용 비정규직 청소미화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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