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4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서 대법원의 고등법원 판결 파기 촉구
‘허가 취소 처분’ 취소된 제주영리병원… “대법원은 즉각 취소하라”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은 상품이 아니라”라며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은 상품이 아니라”라며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제주영리병원을 허용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윤택근)과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은 상품이 아니라”라며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촉구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 개성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취소 판결과 달리 2심에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한 것이다. 사유는 주된 허가사항이 변경됐고 허가 절차가 15개월 지속돼 인력 과반수 이상이 이탈, 개원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기에 3개월 내 개원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녹지국제병원은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중국 녹지그룹이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고 우회적으로 진출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의료법 위반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추진을 허용했다”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3개월에 걸쳐 진행된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녹지국제병원 불허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조건부 허가를 단행했다. 이후 다시 허가를 취소했으나 녹지국제병원은 그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국내 대형병원은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소속 비영리기관으로 운영돼 외부에서 투자받거나 수익금을 외부로 돌릴 수 없다. 그러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영리법원)의 경우 병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하는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이 될 수 있다. 영리병원 개설로 일반병원과 경쟁하게 돼 형평성 문제 및 의료공공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우려를 낳는다.

참가자들은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허용과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감염병 상황에서 맞닥트린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은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란 위태로운 시기에 우리는 다시 영리병원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라며 “지금은 자본의 논리를 앞세운 영리병원 논란을 지속할 때가 아니라 의료공급 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통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 부위원장은 2018년 원희룡 전 지사가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낸 것에 대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반민주적 폭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만이 아닌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 자명하다”라며 “코로나19 재난으로 의료공공성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문제다.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의료의 시장화, 산업화, 민간화가 아닌 의료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은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송승현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은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송승현 기자
임기환 제주의료영리화저지범국본 공동대표.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본부장이다. ⓒ 송승현 기자
임기환 제주의료영리화저지범국본 공동대표.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본부장이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본부장이기도 한 임기환 제주의료영리화저지범국본 공동대표는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의료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인간의 생명이 돈을 좌우될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제주도에는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 개설이 필요하다. 생명 앞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게 의료의 국가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 공동대표는 “제주도민의 염원과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대법원이 현명하게 판결해주길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민들은 2018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조례’가 정한 공론조사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하고 결정한 바 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병원비는 폭등하고 건강보험은 붕괴될 것이 자명한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여기는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은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 국민과 함께 영리병원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19년 초부터 5개월에 걸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리병원 저지 투쟁을 벌여왔다. 노동자와 시민의 저항이 커지자 제주도는 2019년 4월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송승현 기자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송승현 기자
ⓒ 송승현 기자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송승현 기자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또한 “공공병상이 전체 병상의 1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은 영리병원 개설이 아닌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더 힘을 써야 한다”라며 “의료연대본부는 11일 총파업·총력투쟁, 27일 공공운수노조 총궐기투쟁을 진행하며 제주영리병원 설립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법적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64조에 대한 해석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진다. 상고심에서 허가 취소 처분 취소를 뒤집으면 녹지국제병원 개설은 무산된다. 반대로 원심이 확정되면 허가 취소를 취소하고 개설 지연에 대한 배상도 책임져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등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등은 제주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영리병원 반대 시민 탄원서 보내기,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은 상품이 아니라”라며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은 상품이 아니라”라며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은 상품이 아니라”라며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은 상품이 아니라”라며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은 상품이 아니라”라며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은 상품이 아니라”라며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은 상품이 아니라”라며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은 상품이 아니라”라며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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